'1억 공천헌금' 의혹을 받는 강선우 무소속 의원이 지난 3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구속적부심은 피의자의 구속이 적법한지 또는 계속 유지할 필요가 있는 등을 따져보는 절차다.
강 의원은 지방선거를 앞둔 2022년 1월 7일 김경 전 시의원과 서울 용산구 한 호텔에서 만나 공천을 대가로 1억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강 의원은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으로 서울 강서구에 지역구를 뒀으며, 김 전 시의원은 강서구의 민주당 서울시의원 후보로 단수 공천됐다.
법원은 지난 3일 강 의원과 김 전 시의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거친 후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는 이유로 구속영장을 발부한 바 있다.
한편 검찰은 경찰로부터 사전을 넘겨받고 김 전 시의원과 강 의원을 차례대로 소환하며 조사 중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