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이날부터 전국 229개 시·군·구에서 통합돌봄 서비스가 시행된다.
충북 진천군의 돌봄 서비스.(사진=진천군)
대상은 65세 이상 노인과 65세 미만 중증 장애인(지체, 뇌병변)이다. 본인 또는 가족 등이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나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에 방문하거나 우편, 팩스로 신청하면 된다. 소득 수준은 따지지 않으며 신청 후 담당자가 사전조사를 통해 통합돌봄 대상자 여부를 판단한다. 다만 장애인 서비스의 경우 아직 102개 지자체에서만 신청할 수 있다.
서비스는 크게 △보건의료 △건강관리 △장기요양 △일상생활 돌봄 등 4개 분야로 구성된다. 방문진료와 치매관리 등 의료서비스를 비롯해 방문건강관리와 운동 프로그램, 방문 간호·요양과 재택의료 등 장기요양 서비스, 식사 지원과 긴급돌봄 등 일상생활 지원을 함께 제공한다.
이외에도 각 지자체는 통합돌봄 지역 특화사업을 개발·운영하고 있다. 대표적인 사업으로는 병원 이동지원, 주거환경 개선사업, 방문 목욕 지원, 마을 공동체를 활용한 돌봄지원 등이 있다. 다만 통합돌봄 대상자가 이용하는 개별 서비스는 개인의 돌봄 필요도 조사 결과와 지자체 현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통합돌봄이 안착하면 돌봄의 무게 중심이 병원, 요양시설에서 지역사회로 옮겨갈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정부가 2023년부터 시행한 통합돌봄 시범사업 평가 결과 통합돌봄 참여자의 요양병원 입원율은 4.6%포인트, 요양시설 입소율은 9.4%포인트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가족 돌봄 부담이 감소했다는 응답도 75.3%에 달했다.
정은경 복지부 장관은 “초고령사회에 돌봄은 더 이상 개인이나 가족의 숙제가 아닌 국가와 지역사회가 함께 짊어져야 할 공동의 책임”이라며 “통합돌봄 정책이 가족들의 간병 부담은 덜어드리고 어르신들의 삶의 질은 높이는 든든한 버팀목이 될 수 있도록 지속 발전시키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