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천군 통합돌봄 재택의료센터에서 진료가 이뤄지는 모습.(사진=뉴스1)
△통합돌봄은 일상생활이 어려워 돌봄이 필요한 어르신과 장애인이 병원이나 시설이 아닌, 살던 집에서 건강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필요한 서비스를 맞춤형으로 지원하는 제도다. 기존에는 개인이 필요한 돌봄 서비스를 직접 찾아 신청해야 했지만, 통합돌봄이 시행되면 지자체 담당자와 전문가가 필요한 의료·요양·돌봄 서비스를 찾아 연계해준다. 제도가 안착되면 집에서 노후를 보내는 것이 가능해지고, 가족의 돌봄 부담도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통합돌봄은 누가 이용할 수 있나.
△노쇠·장애·질병 등으로 일상생활 유지에 어려움이 있어 의료·요양·돌봄 등 복합적인 지원이 필요한 65세 이상 어르신이 이용할 수 있다. 65세 미만이라도 의료 필요도가 높은 중증 장애인(지체, 뇌병변 등)은 신청 가능하다. 다만 장애인은 현재 통합돌봄 사업을 수행하는 102개 지자체에서만 신청할 수 있으며, 향후 적용 지역은 확대될 예정이다.
-통합돌봄 신청 시 소득수준에 따른 제한이 있나.
△통합돌봄은 소득이 아니라 건강 상태와 돌봄 필요도를 기준으로 자격이 결정된다. 이에 따라 요건을 충족하는 65세 이상 어르신과 장애인은 소득 수준과 관계없이 신청할 수 있다.
-통합돌봄 신청은 어떻게 하나.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나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에 방문하거나, 우편 또는 팩스로 신청할 수 있다. 직접 신청이 어려운 경우 가족이 대신 신청할 수 있고, 본인의 동의가 있다면 이용 중인 서비스 제공기관(노인복지시설 등) 담당자도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장애인은 현재 사업을 수행하는 102개 지자체에서만 신청 가능하며, 향후 확대될 예정이다.
-다른 서비스를 받을 때도 통합돌봄 신청이 가능한가.
△이미 장기요양, 노인맞춤돌봄, 장애인 활동지원 등 다른 서비스를 이용 중이더라도, 일상생활에 필요한 지원이 부족하다면 통합돌봄을 추가로 신청할 수 있다. 신청 시 담당자가 추가 서비스 필요 여부를 종합적으로 판단해 필요한 서비스를 연계하며, 기존에 이용하던 서비스도 중단 없이 계속 받을 수 있다.
-통합돌봄 신청 이후 절차는 어떻게 진행되고 기간은 얼마나 걸리나.
△신청이 접수되면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나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담당자가 건강 상태를 상담하고 대상 여부를 결정한다. 이후 대상자로 선정되면 담당자가 가정을 방문해 일상생활 기능, 건강 상태, 주거환경 등을 조사한다.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통합지원회의에서 개인별 서비스 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안내한다. 이후에도 담당자가 정기적으로 상태와 서비스 이용 상황을 점검한다. 전체 절차에는 약 1~2개월이 소요될 수 있다.
-병원에서 퇴원하면 바로 돌봄서비스 이용이 가능하나.
△퇴원 환자의 경우 ‘퇴원환자 지역사회 연계지원 사업’을 통해 보다 간소화된 절차로 돌봄서비스를 신속하게 이용할 수 있다. 협약을 맺은 병원이 돌봄이 필요한 퇴원 환자를 평가해 지자체에 의뢰하면, 별도의 조사 없이 서비스 계획을 수립해 빠르게 연계한다. 현재 약 1200개 병원이 참여하고 있으며, 협약병원은 해당 지자체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통합돌봄으로 어떤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나.
△통합돌봄에서는 보건의료, 건강관리, 장기요양, 일상생활 지원 등 다양한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제공한다. 방문진료와 치매관리 같은 보건의료 서비스, 보건소 방문건강관리와 운동·약물관리 등 건강관리 서비스가 포함된다. 또한 방문간호, 방문요양, 주야간 보호 등 장기요양 서비스와 노인맞춤돌봄, 긴급돌봄, 응급안전서비스 등 일상생활 지원도 이용할 수 있다. 이 외에도 병원 동행, 주거환경 개선 등은 지자체별로 추가 제공되며, 실제 이용 가능한 서비스는 개인의 필요도와 지역 여건에 따라 달라진다.
-통합돌봄 서비스 비용은 어떻게 되나.
△통합돌봄을 통해 연계되는 서비스는 각 사업 기준에 따라 비용이 부과된다. 방문진료나 장기요양 서비스의 경우 건강보험과 장기요양보험 기준에 따른 본인부담금이 발생한다. 구체적인 비용과 부담 수준은 지자체별로 다르기 때문에, 관할 행정복지센터나 시군구 담당부서에 문의하는 것이 필요하다.
-통합돌봄 관련 문의는 어디로 하면 되나.
△주민등록지 관할 시군구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에서 상담받을 수 있다. 또한 보건복지 상담센터(129)를 통해서도 안내를 받을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