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의 프로포폴'로 불리는 마취제 에토미데이트를 수면 목적으로 투약·판매해 12억 원대 불법 수익을 올린 의사가 대법원에서 징역형을 확정받았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노경필 대법관)는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부정의료업자)·약사법 위반·의료법 위반 혐의를 받는 의사 A 씨에게 징역 4년·벌금 1000만 원을 선고하고 9억8485만 원을 추징한 원심을 확정했다.
서울 강남에서 내과의원을 운영하는 의사 A 씨는 프로포폴 등에 중독돼 수면 목적으로 병원을 찾은 내원자들에게 수면 공간을 제공하고 에토미데이트를 투약·판매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에토미데이트는 투여 시 강제로 의식 소실을 유발해 수면 상태를 만드는 마취제로, '제2의 프로포폴'로도 불린다. 수면 장애 치료 효과는 없는 전문의약품이다.
A 씨는 간호조무사들에게 에토미데이트 투여 수당 명목의 인센티브를 주겠다면서 내원자들에게 주사하는 방식으로 약물을 판매하기로 공모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통해 A 씨는 2019~2024년 내원자 75명에게 5071회에 걸쳐 에토미데이트를 투약·판매해 총 12억 5410만 원의 수익을 올린 것으로 조사됐다.
간호조무사들이 환자에게 직접 약물을 투여하도록 하는 등 무면허 의료행위를 공모하고, 투여 내역을 진료기록부에 기재하지 않은 혐의도 적용됐다.
1심은 A 씨의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판단하며 징역 6년과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했다. 또 에토미데이트 판매액(12억 5410만 원)에 관해 전액 추징을 명령했다.
그러나 2심은 일부 폐쇄회로(CC)TV 영상과 이를 토대로 한 관련자 진술 가운데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를 배제하고, 나머지 증거만으로 9억 8485만 원 상당의 범행을 인정했다. 2심은 수사기관이 압수수색 과정에서 사건과 무관한 전자정보까지 탐색한 점을 문제 삼았다.
이에 따라 2심은 A 씨에게 징역 4년과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하고, 9억 8485만 원의 추징을 명령했다.
대법원도 2심 판단이 옳다고 봤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위법수집증거 배제 법칙, 증거능력, 약사법상 의약품 판매, 의료법상 무면허 의료행위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면서 A 씨와 검사의 상고를 모두 기각했다.
saem@news1.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