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길성 국민의힘 중구청장, 길기영 예비후보 '허위사실공표' 고소

사회

이데일리,

2026년 3월 27일, 오후 02:04

[이데일리 최오현 기자]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국민의힘 서울 중구청장 후보로 단수 공천된 김길성 현 중구청장이 국민의힘 길기영 예비후보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수사기관에 고소했다.

김길성 현 서울시 중구청장 (사진=김태형 기자)
김 구청장 측은 길 예비후보 측이 경선 과정에서 악의적인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비방을 일삼았다며 중부경찰서에 지난 26일 고소장을 접수했다.

길 예비후보는 지난 24일 언론과 인터뷰를 통해 △김길성 구청장이 20년간 민주당원으로 활동하며 공천 면접에서 거짓말을 하고 △감사원의 해임 통보를 받은 시설관리공단 전임 이사장을 비호한다는 등의 내용을 공표한 바 있다.

이에 대해 김 구청장은 “20여년간 민주당원으로 활동한 사실이 전혀 없다”며 “과거 인지하지 못했던 당적 문제는 이미 4년 전 탈당 조치를 통해 법적·행정적으로 완전히 정리된 사안으로, 공천 면접에서 허위 진술을 한 사실이 없다”고 반박했다.

또한 시설관리공단 전임 이사장 비호 의혹에 대해서도 김 구청장은 “감사원은 해임을 요구했을 뿐 통보(결정)한 바 없으며, 징계 수위 또한 공단 이사회에서 결정한 사안”이라며, 이를 구청장의 개인적 비호로 몰아세우는 것은 명백한 왜곡이자 인신공격이라고 지적했다.

김 구청장은 이번 고소 배경에 대해 “선거의 공정성을 훼손하고 유권자의 눈을 가리는 흑색선전은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중대 범죄”라며 “단수 추천 결과에 불만을 품고 근거 없는 비방을 일삼는 행태를 더 이상 묵과할 수 없어 법적 대응에 나섰다”고 밝혔다.

이어 “공천 면접 당시 상황은 현장에 있던 12명의 공천관리위원과 당직자들을 통해 즉시 확인 가능한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위증이라는 자극적인 단어를 사용하여 도덕성에 흠집을 낸 것은 낙선을 목적으로 한 명백한 악의적 행위”라고 강조했다.

김 구청장 측 법률 대리인은 “길기영 예비후보의 행위는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2항(허위사실공표죄) 및 제251조(후보자비방죄)에 해당하며, 공공의 이익과는 무관한 비방이므로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며 철저한 수사를 촉구했다.

마지막으로 김 구청장은 “이번 사태를 계기로 근거 없는 비방 대신 정책과 비전으로 승부하는 깨끗한 선거 문화가 정착되길 바란다”며 “향후 발생하는 추가적인 허위사실 유포에 대해서도 무관용 원칙으로 강력히 대응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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