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직접 관련 없음. (사진=챗GPT 생성 이미지)
이와 함께 형 집행 종료일로부터 5년간 보호관찰 명령도 유지했다.
A씨는 지난해 5월 9일 대전의 한 공동주택에서 이웃인 B(67)씨의 머리 등을 수십 차례 폭행해 살해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평소 B씨가 층간 소음을 일으킨다고 오해해 불만을 가진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A씨는 범행 한 달여 전 분쟁조정위원회에 민원을 제기해 B씨 주거지에서 소음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통보를 받았음에도 B씨 때문에 이명 현상이 생겼다고 의심했다.
이후 A씨는 B씨를 우연히 마주치자 격분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당시 현장을 지나던 다른 주민이 제지하며 사건이 일단락됐지만 B씨는 3주간 의식 불명에 빠졌다가 깨어나는 등 중상을 입고 말았다.
1심 재판부는 “피해자가 층간 소음을 일으킨다고 독단적으로 생각해 우연히 만난 피해자를 수십회에 걸쳐 구타했으며 응급조치가 늦었으면 최악의 결과가 발생할 수도 있어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했다.
이에 불복한 A씨 측은 항소장을 제출하고 “살인의 고의가 없었으며 심신미약 상태였다”고 주장했지만 2심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2심 재판부는 “피해자에게 매우 심한 유형력을 행사했고 그 결과 아주 큰 피해가 발생한 점, 목격자 진술 등을 토대로 살인의 고의가 인정된다”며 “제출된 증거에 비춰 심신장애 주장도 인정할 수 없으며 피해자의 위중한 상태와 가족들이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유리하도록 형을 변경해야 한다고 판단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