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경찰청 제공)
이번 협약은 최근 공공기관 등을 사칭해 소상공인에게 접근, 미취급 물품의 대리구매를 요구하는 등의 수법을 사용하는 신종 피싱 범죄인 노쇼사기로부터 소상공인을 보호하기 위해 마련됐다.
경찰청은 올해 초부터 공단과 실무 협의를 진행, 지난달부터 공단의 ‘경영안정 바우처 지원사업’과 연계해 182만 소상공인을 상대로 노쇼사기의 주요 수법 안내 메시지를 전송하고 최신 범행 수법을 공유하고 있다.
신효섭 경찰청 전기통신금융사기 통합대응단장은 “이번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과의 업무협약은 최신 노쇼사기 범행 수법을 주요 피해 계층인 소상공인들에게 전달하는 맞춤형 홍보의 모범사례가 될 것”이라며 “앞으로 경찰청의 범죄 동향 데이터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 광범위한 기반을 결집하여 소상공인이 피싱 범죄의 위협에서 벗어나 안심하고 생업에 전념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