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은 기사의 내용과 상관 없음.(사진=게티이미지)
판결문에 따르면 신씨는 지난 2024년 3월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사기)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구치소에서 5개월 간 복역한 신씨는 같은 해 8월 법원에 보석 신청을 했고, 법원은 발목에 위치 추적이 가능한 전자 장치(전자발찌)를 부착하는 조건으로 이를 허가했다.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던 신씨는 지난해 2월 사기 혐의 재판 선고 기일에 참석하기 위해 서울동부지법으로 차를 몰았다. 그러나 운전 중 이미 실형이 선고됐다는 소식을 들었고, 격분한 신씨는 처벌을 피하기 위해 곧바로 경부고속도로로 진입했다. 이어 가위를 이용해 발목에 부착된 전자발찌의 스트랩과 잠금장치를 절단했고, 이를 창밖으로 던졌다.
심 판사는 “보석조건으로 부착된 전자장치를 손상하고 재판 중인 선고기일에 불출석한 점에서 죄책이 무겁다”고 지적했다. 다만 심 판사는 실제 양형기준 권고형(징역 6개월~1년 6개월)보다 낮은 징역 4개월을 선고했다.
이는 △신씨의 사기 혐의 사건 판결에 ‘처벌을 피하기 위해 선고기일에 불출석하고 도주했다’는 점이 양형에 반영된 점 △손상된 전자장치에 대한 손해배상금을 모두 지급한 점 △사기 혐의 항소심 재판과 동시에 재판할 경우와의 형평 등을 고려했기 때문이다.
한편, 법무부에 따르면 전자발찌 훼손 건수는 2018년부터 2025년 8월까지 총 104건이 확인됐다. 전자장치부착법 위반 사례도 매년 1000건 안팎으로 발생하고 있다. 2021년 242건에 불과하던 입건 건수는 2022년 1009건으로 네 배가량으로 급증했다. 이후 2023년 1154건, 2024년 1009건, 2025년(1~11월) 814건 등 적발 사례가 꾸준히 발생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