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김기현 부부 '로저비비에 청탁' 재판에 김건희 증인 신청

사회

뉴스1,

2026년 3월 27일, 오후 04:12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 © 뉴스1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이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 부부의 '로저비비에 청탁 의혹' 재판에서 김건희 여사를 증인으로 신청하겠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조형우)는 27일 오후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를 받는 김 의원과 그의 아내 이 모 씨의 두 번째 공판준비기일을 열었다.

공판준비기일은 본격적인 심리에 앞서 피고인과 검찰의 입장을 확인하고 입증 계획을 논의하는 절차다. 피고인의 출석 의무는 없지만 김 의원은 이날 재판에 출석했다.

특검팀은 김 여사를 포함해 김 의원 보좌진,압수수색 당시 수사관등을 증인으로 신청했다.

김 의원은 압수된 클러치백과 포스트잇 편지가 최초로 발부된 압수수색 영장에 기재돼 있지 않아 불법으로 확보된 증거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특검팀은 "김건희 여사의 주거지를 압수수색 하던 중 별건 혐의가 의심되는 사건의 클러치백을 발견하고 수색을 중단했고, 이후 법원에 재차 새로운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발부 받았다"고 했다.

또 김 의원 측은 특검팀이 2차 영장을 발부 받아 압수수색을 집행했지만 이 과정 역시 위법했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 변호인은 "(클러치백) 모델이 완전히 다른데 비슷하게 생겼다"며 특검팀이 압수한 클러치백이 영장에 기재된 클러치백인지 확실하지 않다는 취지로 말했다.

이에 대해 특검팀은 압수수색 당시 '압수한 클러치백 모델 번호와 영장에 기재된 모델 번호'가 다르다는 이의 제기가 있었고, 이후 현장에서 '영장에 기재된 모델 번호와 동일한 모델 번호를 가진 클러치백'을 찾아 총 2개의 클러치백을 압수하기로 합의했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이번 사건이 특검팀의 수사 대상에서 벗어난다는 김 의원 측 주장에 대해 "특별법을 보면 '김 여사가 수수한 가방'이 기재돼 있다"며 "주거지에 명품 가방이 있었고 충분히 수사 대상에 포함된다"고 했다.

김 의원 측은 첫 공판준비기일에 이어 이날도 공소사실을 모두 부인했다. 김 의원 측 변호인은 "무죄와 공소 기각을 주장한다"고 했다.

또한 김 의원은 "공소사실에 의하면 내가 대통령 관계자에게 (클러치백을) 전달했고 그게 김 여사에게 갔다고 한다"며 클러치백 등에 대한 지문 감정을 재판부에 요청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오는 4월 16일 오후에 다음 기일을 열기로 정했다.

김 의원 부부는 2023년 3월 17일 김 여사에게 시가 267만 원의 로저비비에 클러치백 1개를 제공한 혐의를 받는다.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은 김 의원 부부가 당대표 당선에 대한 대가로 김 여사에게 명품 가방을 제공했다고 보고 청탁금지법을 적용해 기소했다.

door@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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