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원장, 대전 안전공업 참사에 "전반적 안전관리 체계 살펴야"

사회

뉴스1,

2026년 3월 27일, 오후 04:21

24일 오전 사상자 74명이 발생한 대전 안전공업 공장 화재 참사의 원인을 밝히기 위해 안전보건공단, 노동당국, 소방이 현장 감식을 진행하고 있다. 2026.3.24 © 뉴스1 김기태 기자

안창호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 위원장이 대전 안전공업 화재 참사와 관련해 "전반적인 안전관리 체계를 면밀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했다.

안 위원장은 27일 '작업장 내 대형 참사 방지를 위한 대책 마련 촉구'라는 제목의 성명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그는 "희생된 분들의 명복을 빌고 유가족께 진심으로 애도의 뜻을 전한다"며 " 정부와 관계기관에 대해 이번 사고의 원인을 철저히 조사하고 조사 결과를 투명하게 공개하며 책임소재를 명확히 함과 동시에 유사한 참사가 재발하지 않도록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관계기관이 사고 확대에 영향을 미쳤다는 의혹이 제기되는 △작업장 내 안전관리 실태 △화학물질 관리 방식 △건축 설비 구조 등 요소를 포함한 안전관리 체계를 살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노동자의 생명과 안전은 헌법 제10조, 제32조 제3항, 제37조 제1항 등에 따라 국가가 보호해야 할 기본권"이라며 "우리나라가 2008년 비준한 국제노동기구(ILO) 산업안전보건 관련 협약 제155호를 통해 안전하고 건강한 작업환경을 보장할 국가의 의무를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더불어 "'경제적·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역시 모든 노동자가 안전하고 건강한 근로조건에서 일할 권리를 기본적 인권으로 선언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의 실효성 있는 집행과 더불어 국제 기준에 부합하는 예방 중심의 안전관리 체계 확립, 고위험 사업장에 대한 감독 강화 등 실질적인 안전 확보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고 했다.

나아가 "인권위는 관련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작업장 내 화재, 그로 인한 인명 피해 및 산업재해 등에 대한 예방 능력을 향상하고 현장의 안전 경각심을 높이기 위한 정책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했다.

지난 20일 오후 1시 17분쯤 대전의 자동차부품 공장인 안전공업에서 발생한 화재로 14명이 숨지고 60명이 다쳤다. 이번 화재는 대응체계 미비, 불법 증축, 나트륨 불법 취급 등 요소가 복합된 인재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kit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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