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호영 '컷오프' 가처분 심문…"실체적·절차적 하자" "정당 자율성"

사회

뉴스1,

2026년 3월 27일, 오후 04:30

주호영 국민의힘 의원이 27일 오후 서울 양천구 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6·3 지방선거 대구시장 후보 공천배제 결정 효력정지 가처분 심문기일에 출석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6.3.27 © 뉴스1 안은나 기자

주호영 국민의힘 의원이 6·3 지방선거 대구시장 후보 공천에서 자신을 배제한 당 공천관리위원회(공관위)의 결정 효력을 정지해달라며 낸 가처분 신청 심문에 출석했다. 주 의원 측은 컷오프 과정에서 절차적·실체적 하자가 있었다고 주장했다.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51부(수석부장판사 권성수)는 27일 오후 2시 30분 주 의원이 국민의힘을 상대로 신청한 공천배제결정 효력정지 가처분 심문기일을 진행했다.

주 의원 측 소송대리인은 이번 컷오프 결정에 대해 절차상·실체상 하자가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채무자인 공관위원장은 당초 안건이 아닌 채권자(주 의원)에 대한 컷오프 안건을 긴급히, 임의로 상정해 표결 방식을 위배한 채 (진행했다)"며 "(공관위원을 상대로) 찬반 여부도 개별적으로 확인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주 의원은 공천 대상 부적격 기준 어디에도 해당하지 않는다"면서 "(채무자 측이) 채권자는 더 우수한 사람이기 때문에 다른 훌륭한 일에 쓰겠다고 하는 해괴망측한 논리로 이유를 들었는데, 그 이유는 당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유 어디에도 해당하지 않는다"며 임의적·자의적 판단에 의한 컷오프였다고 지적했다.

주 의원 측 소송대리인은 "(컷오프는) 제1야당에서 이뤄진 것으로는 도저히 믿을 수 없는 비민주적·자의적 행태"라며 "정당의 자율성이라는 명목하에 컷오프 결정을 그대로 용인할 경우 정당 목적과 조직, 활동이 민주적이어야 한다는 헌법 정신에 정면으로 배치하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국민의힘 측은 주 의원에 대한 컷오프가 당헌·당규에 따라 실체적·절차적 위반 사항 없이 이뤄졌다며 정당한 결정이었다고 반박했다.

국민의힘 측 대리인은 "채무자(국민의힘) 측에서도 채권자(주 의원)가 부적격한 분이라고 해서 컷오프 한 것은 아니다"라며 "채권자는 국민의힘 최다선인 6선 의원으로, 공관위에서는 (채권자가) 더 필요한 큰일을 할 수 있는 분이기 때문에 컷오프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정당의 자율성을 존중해 채권자의 신청을 기각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대해 주 의원은 "채무자(국민의힘) 대리인이 한 말은 지금까지 당에서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다"고 지적하면서 "한국 민주주의를 바로 세우는 결정을 해주시기를 바란다"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재판부는 오는 31일까지 양측에 관련 자료를 제출해달라고 했다. 이번 가처분 결론은 다음 주 안으로 내려질 것으로 보인다.

앞서 당 공관위는 지난 22일 주 의원과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을 대구시장 경선에서 컷오프하고, 나머지 6명의 후보로 예비경선을 치러 후보를 확정하기로 했다.

이에 주 의원은 "컷오프 결정은 중대한 절차상, 실체상 하자가 있어 무효"라며 26일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가처분이 인용될 경우 컷오프는 무효가 되고, 예비후보 6명으로 치르는 대구시장 경선 일정에도 차질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반대로 가처분이 기각되면 주 의원이 탈당 후 대구시장에 무소속으로 출마할 가능성도 거론되고 있다.

ksy@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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