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순 교제폭력 사망인줄 알았는데…'뇌출혈·동공 움직임' 검색 덜미

사회

뉴스1,

2026년 3월 27일, 오후 04:57

© 뉴스1 김초희 디자이너
단순 교제폭력 사망인 줄 알았던 사건이 검찰의 보완수사를 통해 피의자의 살해 범의가 규명됐다고 대검찰청이 27일 밝혔다.

대검에 따르면 지난 1월 23일쯤부터 다음 날까지 남성 피의자 A 씨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사귀던 사이인 여성 B 씨가 다른 남자와 연락했다는 이유로 손과 발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 등을 손과 발로 무차별적으로 폭행했다. 의식을 읽은 B 씨는 약 1시간 동안 방치돼 뇌출혈로 사망했다.

경찰은 A 씨를 상해치사죄로 구속 송치했다. 그러나 춘천지검 원주지청의 임동민 주임검사는 B 씨의 얼굴에 심각한 멍 자국이 확인되고 B 씨가 A 씨를 스토킹으로 신고한 이력이 있음을 단서로 보완수사를 실시했다 .

휴대전화 포렌식 및 범행 당시가 녹음된 음성파일 분석을 통해 A 씨가 B 씨로부터 벌금 명목으로 20만 원을 강한 후 강제로 구강성교를 시킨 사실을 밝혀내 금원 강도살인 및 유사강간살인강취 및 유사강간 범행을 추가 인지했다.

특히, A 씨가 B 씨 실신 이후 '뇌출혈', '동공 움직임' 등을 휴대전화로 검색하는 등 B 씨의 사망 가능성을 예견하고도 약 1시간 동안 B 씨를 방치한 사실 등을 추가로 밝혀내 A 씨의 살해 범의를 규명했다.

검찰은 대검 법의학자문위에 감정 의뢰해 'B 씨의 두부 손상은 맞아서 발생했다'는 소견을 확보해 사인을 명확히 밝히고, 통합심리분석을 통해 B 씨에 대한 A 씨의 강한 집착과 통제욕구가 살해 동기이며 재범 위험성이 높은 점을 확인했다.

검찰은 이에 따라 A 씨를 강도살인 및 유사강간살인 혐의로 재판에 넘겼으며, A 씨에 대해 전자장치부착명령을 청구했다.

대검은 "다양한 과학수사기법을 동원한 충실한 보완수사로 반인륜적인 강도살인 및 유사강간살인 범죄의 전모를 밝혀 구속 기소했다"고 설명했다.

대검은 이 사건을 포함해 지난 2월 전국에서 처리된 형사사건 4건을 우수 수사사례로 선정하고, 형사부 우수 검사 3명을 선정했다.

pej86@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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