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 가해자 완전 차단"…검찰, 스토킹처벌법 개정 착수

사회

뉴스1,

2026년 3월 27일, 오후 07:00


대검찰청이 스토킹 범죄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접근할 수 없도록 막는 '긴급응급조치'와 '잠정조치' 간 공백을 틈탄 2차 가해 사건을 파악하고 법 개정에 착수했다.

법원이 잠정조치를 결정하면 수사기관이 내렸던 긴급응급조치는 효력이 즉각 해제되는데, 정작 잠정조치가 실행되기까진 시간이 걸린다. 피해자 입장에선 '법적 무방비' 상태에 놓이는 셈이다.

27일 대검찰청에 따르면 인천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검사 김정화)는 최근 법원의 잠정조치 결정이 집행될 때까지 긴급응급조치의 효력을 유지하는 내용의 스토킹범죄처벌법 개정안을 건의했다.

앞서 인천 미추홀경찰서는 지난해 7월5일 스토킹 범죄 가해자 A 씨에 대해 '긴급응급조치'를 내렸다. 긴급응급조치란 스토킹 가해자가 피해자의 반경 100m 이내로 접근할 수 없도록 금지하는 처분이다.

이후 인천지검은 해당 사건의 스토킹 범죄 양태가 심각하다고 판단하고 법원에 '잠정조치'를 청구했다. 잠정조치는 긴급응급조치보다 더 강한 제재로, 피해자 접근 제한은 물론 가해자 위치 추적도 가능하다.

사건은 '공백 시간'에 벌어졌다. 법원은 7월7일 오전 11시32분 잠정조치를 결정했는데, 정작 집행은 하루 뒤인 7월8일 오전 11시10부터 이뤄졌다. 사실상 24시간 동안 A 씨에게 적용된 법적 제재가 풀린 셈이다.

현행 스토킹범죄처벌법은 법원이 잠정조치를 결정하면 기존 긴급응급조치의 효력이 즉시 해제되도록 규정하고 있다. A 씨는 잠정조치가 집행되기 전까지 무려 8차례나 피해자 B 씨에게 접근을 시도했다.

인천지검은 "잠정조치 결정으로 인한 긴급응급조치 실효 시부터 잠정조치 결정 집행 시까지 사이에 스토킹행위를 하는는 경우, 행위자를 긴급응급조치 위반과 잠정조치 위반으로 처벌할 수 없어 피해자 보호 공백이 발생한다"고 지적했다.

대검찰청은 잠정조치 결정의 집행 전까지 긴급응급조치 효력이 상실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단서 조항을 신설한 법 개정을 추진할 예정이다.

대검찰청은 "향후에도 지속적인 법령, 제도 개선 및 그에 부합하는 후속 건의 등을 통해 긴급응급조치 실효 등으로 인한 스토킹 피해자 보호에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할 예정"이라고 했다.

dongchoi89@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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