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TBC '사건반장'
홍서범·조갑경 부부의 아들의 불륜 의혹이 제기된 가운데 제자들의 목격담까지 전해지며 파장이 커지고 있다.
지난 26일 JTBC '사건반장' 보도에 따르면, 홍서범·조갑경 부부의 아들인 교사 A 씨는 결혼 후 불과 한 달여 만에 같은 학교 기간제 교사와 부적절한 관계를 이어갔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특히 두 사람의 관계가 교내에서 이미 알려져 있었다는 주장이 확산돼 논란은 더 커질 조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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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처 B 씨는 "학생들이 (제가 보도록) 자기들 SNS에 글을 남겼다"며 "'연락 좀 해주세요', '알려드릴 게 있어요' 이런 식으로 연락이 계속 왔다"고 말했다.
이어 "학생이 끼는 건 아닌 것 같지만 진심으로 말씀드리고 싶다", "이미 둘이 학생들 사이에서는 불륜이라고 소문이 났는데 이게 말이 되느냐, 결혼한 걸로 알고 있다"는 내용의 메시지도 전달받았다고 밝혔다.
학생들의 증언은 구체적이었다. "같이 출근하는 모습을 봤다", "야간 자습 감독 때 두 사람이 함께 사라졌다"는 등의 목격담이 이어졌고, 교내에서는 두 사람이 학교에서 붙어있는 모습이 반복됐다는 주장도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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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B 씨는 "차량 블랙박스를 통해 두 사람이 함께 시간을 보낸 장면을 확인했고, 이후 상대 여성과의 대화에서도 일부 관계를 인정하는 취지의 발언을 들었다"고 주장했다.
또한 상대 여성과의 대화 내용도 공개됐다. 해당 여성은 "함께 지낸 적도 있다"는 취지로 말하며 관계를 일부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어 "임신 시기 남성의 심리를 찾아봤다"며 자신 역시 이용당한 것일 수 있다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특히 B 씨는 "임신 5개월 차에 남편으로부터 중절을 요구받았고, 이를 거부하자 남편이 가출하고 신혼집을 정리하려 했다"며 "극심한 스트레스를 겪으며 결국 아이를 조산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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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법적 공방도 이어지고 있다. B 씨는 상간자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승소해 2000만 원 배상 판결을 받았고, A 씨를 상대로 한 사실혼 파기 소송 1심에서도 위자료 3000만 원과 매월 80만 원의 양육비 지급 판결을 받은 상태다.
다만 홍서범 측은 "위자료 일부는 지급됐으며 양육비는 항소심 진행 중이라 변호사 조언에 따라 보류 중"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이에 대해 B 씨는 "지급된 금액은 상간녀가 낸 것일 뿐"이라며 출산 이후 약 18개월 동안 양육비를 받지 못했다고 재반박했다.
항소심 재판은 오는 4월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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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hj80@news1.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