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자 바람나 혼자 애 낳았다"…홍서범 아들 전처, 결혼 사진 아래 단 댓글

사회

뉴스1,

2026년 3월 29일, 오전 05:00

(JTBC '사건반장' 갈무리)

홍서범·조갑경 부부의 아들인 전 축구선수 홍 모 씨가 불륜 및 양육비 미지급 의혹에 휩싸인 가운데 전처가 남긴 댓글이 온라인상에서 확산하고 있다.

26일 여러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홍 모 씨의 전처 A 씨가 남긴 것으로 추정되는 댓글이 갈무리되어 올라왔다.

A 씨는 결혼식 업체 사진에 직접 댓글을 남겼다. A 씨는 홍 씨와의 결혼 당시 촬영한 사진이 올라와 있는 게시물에 "사진 내려주시겠나. 저 남자 잘못으로 혼자 애 낳고 헤어졌는데 불쾌하다"라는 댓글을 남겼다.

또 다른 게시물에도 "남자 바람 나서 혼자 아기 낳았다"라는 댓글이 달렸다.

앞서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가정법원은 지난해 9월 26일 전처 A 씨가 제기한 위자료 소송에서 "홍 씨는 A 씨에게 위자료 3000만 원을 지급하고 자녀 양육비로 매달 80만 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A 씨는 판결 금액이 충분하지 않다며 항소를 제기한 상태다.

(온라인 커뮤니티 갈무리)

판결문에 따르면 두 사람은 2021년 8월 지인 소개로 만나 2024년 2월 결혼했으며 같은 해 3월 임신 사실을 확인했다. 그러나 임신 직후인 4월부터 홍 씨가 같은 학교 교사 B 씨와 부적절한 관계를 이어가면서 갈등이 본격화됐고 결국 가정이 깨졌다. A 씨는 B 씨를 상대로 제기한 상간 소송에서도 2000만 원 지급 판결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A 씨는 시부모인 홍서범·조갑경 부부에게 수차례 외도 사실을 알렸지만 별다른 조치가 없었고, 양육비 지급도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홍서범은 한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를 통해 "1심 판결 이후 위자료 일부는 이미 지급했다"며 "양육비는 항소가 진행 중인 사안이라 변호사 조언에 따라 일시 보류한 것일 뿐 결과가 확정된 상황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이어 "아들 부부의 문제는 성인 간의 일이라 개입을 자제해왔다"면서도 "상대측 주장만으로 가족 전체가 왜곡돼 보이는 점은 유감"이라는 입장을 전했다.

한편 항소심 변론 기일은 피고 측의 신청에 따라 오는 4월로 연기됐다.

rong@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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