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인관계 파탄' 조정 이혼에도…법원 "교류 있었다면 군인연금 분할"

사회

뉴스1,

2026년 3월 29일, 오전 09:00

서울 서초구 양재동 가정·행정법원 전경 (서울가정법원 제공)

이혼 조정 조항에 특정 시점부터 혼인 관계가 파탄됐다는 내용이 있어도 부부가 손자녀 양육 등으로 교류했다면 군인연금을 분할받아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당시 부장판사 최수진)는 지난 1월 A 씨가 국군재정관리단장을 상대로 제기한 분할연금 비율 재산정 불가 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

1972년 11월부터 2007년 4월까지 군인으로 복무한 A 씨는 B 씨와 1977년 혼인했다가 6월 협의 이혼했다.

이들은 2007년 4월 다시 혼인했다가 2020년 9월 재차 이혼했다. 두 번째 이혼 당시 이들의 조정 조항에는 '군인연금은 향후 이혼 후 군인연금법에 따라 분할 지급하기로 한다', '2000년부터 혼인 관계가 파탄됐음을 인정하고 향후 쌍방은 상대방의 주거지로 찾아가 사생활 침해, 주거의 평온을 깨는 행위를 하지 않기로 한다'는 등의 내용이 담겼다.

B 씨는 2020년 10월 국군재정관리단에 군인연금법에 따른 분할연금을 청구했다. 관리단은 A 씨에게 1차 혼인 기간과 2차 혼인 기간을 합친 21년 3개월을 혼인 기간으로 인정해 분할연금을 지급하는 내용의 분할연금 급여 지급 결정 안내문을 발송했다.

A 씨는 2024년 9월 관리단에 "2차 혼인 기간에 실질적 혼인 관계가 존재하지 않았으므로 그 기간을 제외해 분할연금 비율을 다시 산정해달라"는 내용의 신청을 제기했으나 관리단은 비율을 재산정할 수 없다고 통보했다.

A 씨는 불복해 소송을 제기했다. A 씨는 "2차 혼인 기간에는 딸의 결혼 문제 등으로 서류상으로만 혼인한 것일 뿐 별거 및 동거하지 않아 실질적인 혼인 관계가 존재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법원은 A 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이들의 조정 조항에 2000년부터 혼인 관계가 파탄됐다는 것을 인정한다는 조항이 있지만 2차 혼인 기간은 제외하기로 하는 등 실질적인 혼인 기간이나 연금 분할 비율에 특별히 정한 부분이 드러나지 않는다고 봤다.

재판부는 "조정 조항에 향후 이혼 후 군인연금법에 따라 분할 지급한다고 정하면서도 2차 혼인 기간은 제외하기로 하는 등의 정하지 않았다"며 "다시 혼인하고 5년 동안 동거했고 손자녀 양육에 도움을 주는 등 지속해서 교류했다"고 했다.

이어 "A 씨와 B 씨의 주민등록표에 의하면 같은 날 전입한 사실이 인정되는데 A 씨는 이에 대해 납득할 만한 반박을 하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다.

법원 판단에 불복한 A 씨는 항소장을 제출했고 현재 항소심은 서울고법에서 심리 중이다.

shha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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