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경찰이 4월 한 달간 불법무기류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한다.
경찰청은 국방부 및 행정안전부와 합동으로 4월 1일부터 30일까지 '2026년 1차 불법무기류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한다고 30일 밝혔다.
자진신고 대상은 허가 없이 소지하고 있거나, 소지 허가가 취소된 총포·화약류(화약·폭약·실탄·포탄 등)·도검·분사기·전자충격기·석궁 등 불법무기다.
가족이 보관하던 유품이나 이사 과정에서 발견된 무기도 이번 기간에 신고하면 안전하게 처리할 수 있다.
기간 내에 자진신고 하면 원칙적으로 형사처벌과 행정처분을 면제한다. 제출자가 해당 무기의 소지를 희망하면 관련 법에 규정된 무기 소지 결격사유 등 확인을 거쳐 소지 허가를 받는 것도 가능하다.
신고는 본인 또는 대리인이 직접 방문하여 제출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경찰관서 방문이 어렵거나 신분 노출을 원하지 않는 경우 전화나 전자우편 등 비대면 방식으로 먼저 신고한 뒤 무기를 제출할 수 있다.
부득이한 사정으로 신고 기간 내에 불법무기를 제출하기 어려울 경우에는 관할 경찰관서에 연락하여 제출 방법을 협의할 수 있다.
만약 자진신고 기간 종료 이후 불법무기를 제조·판매·소지했다가 적발될 경우 관련 법에 따라 3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상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기간 내에 신고해야 한다.
또 불법무기 소지자를 신고해 검거에 이바지한 경우 최고 2500만 원의 검거보상금을 받을 수 있다. 주변에서 불법무기를 발견하였다면 지체 없이 112나 가까운 경찰관서로 신고하면 된다.
경찰청은 체류 외국인들이 법규 미숙지로 인해 불법무기를 소지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영어·태국어·중국어·베트남어·러시아어 등 5개 언어로 번영된 자진신고 포스터도 함께 제작해 배포하고 있다.
경찰청 관계자는 "불법무기류 자진신고 기간 운영으로 사회 불안 요인 중 하나인 불법무기를 신속히 회수하고, 소지 행위는 엄정히 단속하는 등 무기 관련 사건·사고 예방과 국민 안전 확보를 위해 지속해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불법무기 소지에 대한 시민들의 적극적인 신고와 제보가 안전한 공동체를 만드는 밑거름이 될 것"이라며 국민의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했다.
sh@news1.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