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아 마신 직원 '횡령' 해고한 카페 점주…증언 거부한 나도 퇴직금 직전 해고"

사회

뉴스1,

2026년 3월 29일, 오전 09:59

클립아트코리아

횡령 관련 증언을 거부한 아르바이트생이 퇴직금을 앞둔 시점에서 부당하게 '징계해고'가 이뤄졌고 주장했다.

최근 한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A 씨는 "대형 프랜차이즈 가맹 카페에서 약 12개월 근무하다 3월 25일 출근 직후 갑작스럽게 해고를 당했다"며 자신의 부당 해고 사실을 전했다.

A 씨는 "매장 측이 퇴사한 전 직원과 임금체불 문제 이후, 아메리카노를 마셨다는 이유로 해당 직원을 횡령죄로 고소했고 저에게 그 직원에 대해 증언 진술을 부탁했다"며 "하지만 난 이를 직접 목격한 적이 없기 때문에 사장의 요구를 거부했다"고 했다.

이어 "그 이후 매장 공용 PC에서 사장이 개인적으로 작성한 메모 파일을 보게 됐다"며 "파일 내용은 내가 피고소인에게 고소 사실을 미리 전달해 수사를 방해한 것처럼 적혀 있었고, 사실이 아니기에 방어 목적으로 그 부분을 촬영했다"고 주장했다.

또 "이를 사장이 CCTV로 목격한 뒤 문제 삼아 퇴직금 발생 10일을 앞두고 뜬금없이 '징계해고'라고 적힌 해고 통지서를 받았다"고 말했다.

A 씨는 "해고 통지서에는 수사 기밀유출 및 수사방해(중대범죄), 근태 불량, 무단취식, 무단이탈 등 말도 안 되는 거짓 사유들만 있었다"며 "사실이 아님을 입증하기 위해 제 사적인 카카오톡을 보여달라는 요구에도 응해 확인시켜 줬다"고 했다.

이어 "그럼에도 계속 해고 의사를 밝혔고, 제가 부당해고로 노동청에 신고하겠다고 하자 사장은 고소장을 접수하겠다며 경찰을 불러 저를 매장에서 쫓아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해고 예고수당 지급도 요청했지만 거부당했고, 제게 입장을 바꾸지 않으면 형사고소를 진행하겠다, 내일까지는 열려 있다며 억지로 죄를 인정하게끔 유도했다"며 "실업급여 신청을 위해 이직확인서를 요청하자 '범죄사실을 기재하여 제출하겠다', '넌 실업급여 대상자가 아니다'라고 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징계 절차가 없었음에 문제를 제기했더니 '5인 미만 사업장'을 주장했다"며 "하지만 매장에는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사장 모친도 함께 정기적으로 근무하고 있어 실질적 근로자 수는 5인 이상이다. 하지만 5인 미만 주장으로 인해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불가할 수도 있다는 이야기를 듣게 됐다"라고 억울한 심정을 전했다.

A 씨의 사연에 누리꾼들은 "쓴 글 그대로 노동청 가서 신고하면 끝", "저 사장은 콩밥 먹어야 할 듯", "3개월 급여에 퇴직금에 실업급여까지 가능한 사례", "요즘 저러는 카페 사장이 너무 많다", "고3 알바생을 빵꾸날 때마다 불러서 일 시켜놓고 고작 음료 3잔 마신 걸로 고소한다고 협박해서 550만원 합의금 뜯은 사장도 있다" 등 업주에 대해 비난을 쏟아냈다.

khj80@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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