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노동자, 맹성규 지역사무실 앞 고공농성…"택시발전법 개정안 폐기"

사회

뉴스1,

2026년 3월 29일, 오후 02:08

택시노동자 고영기 씨가 맹성규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무실 앞 통신탑에 올라가고 있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택시지부 제공)

택시 노동자 고영기 씨가 29일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택시발전법) 개정안 폐기를 요구하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위원장인 맹성규 더불어민주당 의원 지역사무실 앞에서 고공 농성에 돌입했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택시지부는 전북지회 대림교통분회장인 고 씨가 이날 오전 4시 30분쯤 인천 남동구의 맹 의원 지역사무실 앞에 있는 20m 높이의 통신 탑에 올라갔다고 밝혔다.

고 씨는 입장문을 통해 "최저임금법을 무력화시키는 택시발전법 개악안 발의를 취소하라"며 "요구가 관철되지 않으면 절대 내려갈 수 없다"고 주장했다.

택시발전법 제11조의2는 일반택시운송사업 택시운수종사자의 근로시간을 정할 경우 일주일 40시간 이상이 되도록 정해야 한다는 조항이다. 이는 운수종사자의 전업근무를 안정적으로 보호한다는 취지로, 현재는 서울 지역에서만 2021년부터 시행 중이다.

하지만 개정안에는 일반택시운송사업자와 근로자 대표가 합의한 경우에는 사업자가 보유한 면허대수의 40% 이내에서 근로 시간을 달리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서울 외 지역에 대해서는 시행을 2년 유예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이에 노조는 정부의 최저임금 적용 범위 확대 기조와도 맞지 않는 일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ksy@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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