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분당 가격 담합 의혹' 대상·사조CPK 임원들, 31일 구속기로

사회

뉴스1,

2026년 3월 30일, 오전 05:00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모습. 2021.2.25 © 뉴스1 민경석 기자

10조 원대 전분 및 당류(전분당) 가격 담합 의혹을 받는 대상과 사조그룹 계열사 사조CPK 임원들이 이번 주 구속 갈림길에 섰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진만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오는 31일 대상의 임 모 대표이사와 김 모 사업본부장, 이 모 사조CPK 대표이사 3명에 대해 구속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다.

임 대표 등은 전분당이나 옥수수 부산물 판매 가격을 미리 맞추고, OB맥주·서울우유 등 대형 실수요처의 입찰 과정에서 가격을 합의한 혐의(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를 받는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부장검사 나희석)는 전분당 업계 1·2위인 대상과 사조CPK가 가격 담합을 주도했을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나아가 국내 전분당 시장을 과점하는 대상·사조CPK·삼양사·CJ제일제당 4개 사가 약 8년간 10조 원대 가격 담합을 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검찰은 지난달 4개 사 본사와 전현직 임원을 상대로 압수수색을 벌이고, 임직원 수십 명을 소환해 조사했다.

이달에는 두 차례에 걸쳐 공정거래위원회에 4개 사 관련자들에 대한 고발요청권을 행사했다. 담합 사건은 공정거래법에 따라 공정위의 고발이 있어야만 기소를 할 수 있다.

한편, 검찰은 전분당 외에도 앞서 밀가루, 설탕 등국민 생활필수품에 대한 각 담합 사건을 '서민경제 교란범죄'로 규정하고 수사해 전·현직 임직원들을 재판에 넘긴 바 있다.

사조동아원과 삼양사 등 제분업체 7곳은 5조9913억 원 규모의 밀가루 가격을 담합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CJ제일제당, 삼양사 등 제당업체 3곳은 3조2715억 원 상당의 설탕 가격을 담합한 혐의로 지난해 11월 재판에 넘겨졌다.

younm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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