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사업부지 토지 아니라면 보전부담금 면제대상 아냐"

사회

뉴스1,

2026년 3월 30일, 오전 06:00

서울 서초구 대법원 청사 모습. © 뉴스1 이호윤 기자

개발제한구역법 시행령상 사업 부지에 있는 토지로 볼 수 없다면 보전부담금 면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해당 토지에 대한 보전부담금 부과 처분은 적법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서부광역철도 주식회사가 고양시장을 상대로 낸 개발제한구역 보전부담금 부과 처분 취소소송에서 양측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고 일부승소한 원심을 확정했다.

서부광역철도는 지난 2016년 7월 대곡~소사 복선전철 민간 투자 시설 사업의 시행자로 지정됐다.

이후 2017년 12월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공사용 임시시설(공사용 가도) 설치를 목적으로 고양시 덕양구 토지 중 4만 9456㎡(본노선)에 대해 고양시로부터 토지 형질변경 등에 관한 행위 허가를 받았다. 이어 2만 8535㎡에 대해 '공사용 임시시설'을 목적으로 형질변경에 관한 허가를 받았다.

고양시는 토지 형질변경 허가를 받은 자에게 개발제한구역 보전부담금을 부과하는 개발제한구역법에 따라 서부광역철도의 본노선 형질변경 허가 대상 지역에 대해 보전부담금을 부과했다. 또한 임시시설 행위 허가에 대해서도 16억 2300여만 원을 부과했다.

서부광역철도는 고양시의 처분에 대해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이의신청을 제기했으나 기각당하자 소송을 제기했다.

서부광역철도는 "임시시설 부지는 개발제한구역법 시행령에서 보전부담금 면제 대상으로 정한 '공사용 임시시설의 부지'로서 공사의 사업 부지에 있는 토지에 해당해 임시시설 부지에 대한 보전부담금 부과 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했다.

1심은 서부광역철도의 주장을 받아들여 고양시의 보전부담금 16억 2300여만 원의 부과 처분을 취소했다.

1심은 "이 사건 임시시설 부지는 시행령에서 정하고 있는 '임시시설 부지로서 공사의 사업부지 내에 있는 토지'에 해당해 보전부담금 부과 대상인 '허가받은 토지형질 변경 면적'에서 제외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하지만 2심은 임시시설 부지의 토지가 본노선 부지에 있는 토지가 아니고, 개발제한구역법 시행령상 사업 부지에 있는 토지로 볼 수 없어 보전부담금 면제 대상이 아니라고 봤다. 이에 이미 형질 변경이 이뤄진 9개 필지(약 10억 4450만 원) 부분만 취소하고 나머지 부과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2심은 "해당 토지들은 본노선 허가를 받아 공사가 이루어지는 부지에 있는 토지가 아니고, 달리 이 토지에 관해 개발제한구역 법령에 따른 행위허가에 기한 보전부담금이 부과됐음을 인정할 자료가 없다"고 밝혔다.

대법원도 이러한 2심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보고 그대로 확정했다.

shha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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