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정청래 대표와 면담을 마친 전재수 의원과 함께 대표실을 나서고 있다. 2026.3.24 © 뉴스1 이승배 기자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더불어민주당 부산시장 후보로 나선 전재수 의원의 뇌물수수 의혹에 대한 검경 합동수사본부(본부장 김태훈)의 처분 향방에 관심이 모인다.
수수 금품이 3000만 원을 넘는지 여부에 따라 사건 공소시효와 기소 가능성이 갈라지는 구조인데, 전 의원이 부산 시장의 유력한 후보인만큼 합수본의 수사에 대한 부담은 더욱 깊어질 걸로 보인다.
'3000만 원'이 가르는 공소시효…시계 가액이 관건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 의원은 2018년 통일교 측으로부터 2000만 원 상당의 현금과 불가리·까르띠에 브랜드의 고가 시계를 받았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이 혐의에서 관건은 전 의원이 현금 2000만 원 외에 통일교 측으로부터 수수한 시계의 총가액이 1000만 원을 넘는지다. 금품 총액이 3000만 원에 못 미치면 공소시효가 만료돼 기소가 불가할 가능성이 크다.
뇌물 수수액이 3000만 원 이하일 경우 형법상 뇌물죄(공소시효 7년)가 적용되고, 3000만~1억 원일 경우 특정범죄가중처벌법(특가법)상 뇌물죄(공소시효 10년)가 적용되기 때문이다.
합수본은 전 의원이 두 시계를 수수한 혐의에 대한 가능성을 모두 열어두고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합수본은 최근 불가리 코리아를 압수수색하고 관련 자료를 확보했다.
두 시계 가운데 전 의원에게 전달됐다고 의심되는 까르띠에 시계의 가격은 2018년 당시 700만 원대에 판매됐다.
합수본은 지난 19일 전 의원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18시간가량 조사하면서 금품 수수 여부와 경위 등을 집중적으로 확인했다.
다만 전 의원 측은 관련 의혹을 일체 부인하고 있다. 전 의원은 19일 조사를 마치고 나온 뒤 취재진과 만나 "이 의혹이 불거진 이후부터 일관되게 한 치의 흔들림 없이 동일한 입장을 견지해 왔다"고 말했다.
만약 현금 2000만 원과 시계 두 점이 모두 뇌물로 특정돼 금액이 3000만 원을 넘길 경우 공소시효는 10년으로 늘어난다. 이 경우 전 의원이 정식 기소될 가능성이 높아 6·3 지방선거에도 파장이 예상된다.
합수본, 6·3 지방선거 앞 속도조절 할까…'늦은 소환' 비판도
그동안 경찰과 검찰 등 수사기관은 선거 직전 유력한 후보나 정치인에 대해선 속도 조절을 해왔다.
원칙적으로는 선거와 관계 없이 수사는 중단하지 않고 이어가는 것이 맞지만, 수사가 선거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선거 이후 수사를 본격화하곤 했다.
합수본 측 관계자는 "최종 결론이 나기 전까지 구체적인 수사 상황에 대해 말하기는 어렵다"면서도 "수사는 계속 진행중"이라고 밝혔다.
일각에서는 전 의원이 1월부터 출마에 대한 의지를 밝혀온만큼 합수본이 보다 일찍 수사에 속도를 냈어야 한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신율 명지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정치는 정치이고 수사는 수사이니 이론적으로는 수사기관이 선거에 영향을 받으면 안 된다" 면서도 "다만 전 의원의 출마가 거의 확실시 된 지가 오래됐기 때문에 수사를 빨리 진행했어야 한다. 소환조사도 늦은 편"이라고 말했다.
한편 합수본은 전 의원의 보좌진과 지역구 사무실 관계자의 증거인멸 혐의도 함께 들여다보고 있다.
해당 의혹은 지역구 보좌진이 압수수색 직전 의원실의 PC 하드디스크를 인근 밭에 버렸다고 진술한 사실이 전해지면서 불거졌다.
mark834@news1.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