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 입원·가정폭력 때 반려동물은?…정부 연계 보호체계 마련

사회

이데일리,

2026년 3월 30일, 오후 04:41

[이데일리 양지윤 기자] 노인의 입원·사망이나 가정폭력 피해 등 위기 상황에서 반려동물 보호 공백이 드러나면서 정부가 제도 정비에 나선다.

보건복지부는 30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김민석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제1차 반려동물 정책위원회에서 재가 돌봄 대상 노인의 입원·사망 등 일신상 변화 시 반려동물을 연계 보호하는 절차를 마련하겠다고 업무보고했다.

김민석 국무총리가 30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반려동물 정책위원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사진=뉴시스)
현재 독거노인이나 장기요양 재가 수급자가 입원·입소·사망하는 경우 반려동물에 대한 별도 규정이나 안내가 없는 상황이다. 복지부에 따르면 전체 노인의 약 10%인 50만4000가구가 반려동물과 함께 생활하고 있다. 입원·사망 등 돌봄 대상자의 상태 변화 시 반려동물 보호 공백이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복지부는 위기 상황에서 반려동물을 지방자치단체나 동물보호센터로 연계해 보호할 수 있도록 관련 절차를 올해 하반기 중 마련할 계획이다.

아울러 노인복지주택 등 독립된 생활공간이 보장되는 시설을 중심으로 반려동물 동반 입소 허용 여부를 명확히 하기 위해 입소 계약서에 관련 내용을 명시하도록 지침 개정도 추진한다.

이스란 복지부 제1차관은 “관계부처 협의를 통해 어르신들이 반려동물과 함께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하겠다”며 “일신상 변화가 생겼을 때 반려동물에 대한 걱정이 없도록 제도를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성평등가족부도 가정폭력 등 위기 상황에서 반려동물의 보호 필요성에 공감하고 관련 제도 개선을 검토하고 있다고 보고했다.

앞서 지난 3일 열린 반려동물 정책 간담회에서는 가정폭력 피해자가 반려동물과 함께 피난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특히 가정폭력이 동물 학대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대응 필요성이 크다는 지적이다.

그러나 현행 보호시설은 공동생활 시설인 경우가 많아 반려동물 동반 입소가 쉽지 않은 상황이다. 일부 지자체에서는 보호시설 입소 시 반려동물을 위탁 보호사업을 운영하고 있다. 성평등부는 해당 사업이 전국적으로 확대될 수 있도록 지자체에 협조를 요청할 계획이다.

정구창 성평등부 차관은 “중장기적으로 보호시설 리모델링과 환경 개선을 통해 반려동물 동반 입소가 가능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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