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튜버 쯔양(본명 박정원)(사진=연합뉴스)
오 씨는 2020년 11월 유튜버 ‘주작감별사’(본명 전국진)에게 쯔양이 대왕 파스타 먹방 촬영 후 음식을 토한 흔적을 봤다는 취지로 허위 사실을 제보한 혐의를 받는다. 해당 내용은 2024년 7월 유튜브 방송에서 공개됐으나 사실이 아닌 것으로 조사됐다.
쯔양의 소속사는 서울 혜화경찰서에 오씨를 고발했고 2024년 12월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지난달 오씨를 약식기소했다. 약식기소는 비교적 경미한 사건에서 정식 재판 없이 서면 심리를 통해 벌금이나 과태료 처분 등을 청구하는 절차다.
수사 과정에서 검찰은 오씨가 쯔양을 만났다고 주장한 시점이 실제 촬영일이 아닌 영상 공개일과 일치하고 함께 있던 참고인들의 진술도 엇갈린 점 등을 근거로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오 씨는 그동안 “사실을 말한 것”이라며 혐의를 부인해온 것으로 전해졌다.
피의자가 이에 불복하면 약식명령문을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정식 재판을 청구할 수 있다. 오씨는 이달 12일 약식명령문을 송달받은 뒤 정식 재판을 청구하지 않아 벌금형은 그대로 확정될 전망이다.
앞서 주작감별사는 쯔양에게 사생활을 폭로하겠다고 협박해 수천만원을 뜯어낸 혐의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이 확정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