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검 전경. 이데일리DB.
A씨는 지난 1월부터 인천 남동구 자택에서 둘째 딸 B양(2024년 7월생)에게 우유·이유식 등을 제대로 주지 않고 방 안에 방치한 혐의를 받는다. B양은 이달 초 사망 당시 체중이 4.7㎏에 불과했다. 같은 연령 여아 평균 몸무게인 10.4㎏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한 수치다. 부검 결과 영양 결핍과 탈수가 사인으로 확인됐다.
검찰 조사 결과 A씨는 B양을 낳은 것을 후회하며 양육을 귀찮게 여긴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B양이 숨지기 직전인 지난달 28일부터 이달 4일까지 닷새 동안에는 총 120시간 중 92시간을 B양을 집에 홀로 둔 채 놀이공원·찜질방 등을 찾아다닌 것으로 조사됐다. 이 기간 6살 첫째 딸은 친척 집에 맡겨진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지난 4일 오후 8시께 A씨 친척의 신고를 받고 출동해 숨진 B양을 발견하고 A씨를 긴급 체포했다. 당초 경찰 단계에서는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송치됐으나, 검찰은 홈캠 영상 분석과 A씨 자매에 대한 참고인 조사, 심리분석 등 보완 수사를 통해 고의성을 인정해 죄명을 살해로 변경했다.
아동학대치사죄의 법정형은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 징역이지만, 고의성이 인정되는 아동학대살해죄가 적용되면 사형·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 징역을 선고할 수 있다.
검찰은 첫째 딸에 대한 아동 유기·방임 혐의도 추가했다. A씨 자택에는 개 2마리 사체, 애완동물 배설물, 생활 쓰레기, 담배꽁초 등이 쌓여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기초생활수급자이자 한부모 가구로 매달 생계급여·아동수당 등 월평균 300만원 이상의 공적 지원을 받았고, 취약계층용 ‘푸드뱅크’에서도 식재료를 가져간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 관계자는 “죄질에 상응하는 형벌이 선고될 수 있도록 공소 유지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첫째 딸에 대한 적극적인 피해자 지원도 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