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 오전 울산 남구 두왕사거리 인근 도로를 주행하던 트럭에서 맥주병이 쏟아져 경찰이 수습 중이다. (사진=울산경찰청 제공)
이 사고로 쏟아진 맥주병 수백 개가 한꺼번에 깨지며 엄청난 양의 유리 파편 수거 작업 등으로 주변 도로가 1시간 넘게 정체됐다. 다행히 인명 피해는 없다.
경찰은 트럭이 좌회전하던 중 적재함 덮개가 열리면서 맥주 상자가 떨어진 것으로 보고 적재물 추락방지조치 위반 혐의로 운전자에 범칙금을 부과할 예정이다.
도로교통법 제39조에 따르면 모든 차량 운전자는 “적재물이 떨어지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로프, 체인, 밴드 등으로 결속하고 ▲덮개(천막) 설치해 보호해야 하며 ▲적재 높이를 제한하고 무게 중심을 유지하며 편중 적재 금지해 구조적 안전을 준수해야 한다.
위반 사항이 단순 단속됐을 경우 화물차 기준 약 5-6만 원 수준 범칙금 또는 과태료가 부과된다. 그러나 사고가 발생하면 얘기가 달라진다.
적재물 추락방지조치를 위반하고 이로 인해 사람이 다치면 12대 중과실에 해당한다. 이에 보험 특례에서도 배제되고 교통사고처리특례법에 따라 5년 이하 금고 또는 2000만 원 이하 벌금형을 받는다.
적재물 낙하는 단순 과실이 아니라 2차 사고 및 사망 사고로 직결되는 도로교통법 위반 행위다. 그럼에도 주변에서 흔히 찾아볼 수 있어 이에 대한 보다 엄격한 제재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지난해 8월 경남 하동군 남해고속도로 부산방면 진교(IC)나들목 진입 4㎞ 앞에서 25t 화물차의 적재 화물인 플라스틱 가루가 도로에 쏟아져 같은 방향으로 운행 중인 SUV 차량이 이를 밟고 미끄러져 화물차를 추돌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 사고로 SUV 승용차 운전자 40대 A씨가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숨졌다.
같은 해 3월에도 전북 정읍시 북면 한 교차로 인근에서 전주 국토사무소 소속 도로 청소용 15t 덤프트럭과 25t 카고트럭이 서로 부딪치는 사고가 발생했다. 25t 트럭 적재 목재가 와르르 도로로 쏟아졌고 수습을 위해 1시간 이상 교통 통제가 이뤄졌다. 자칫하면 대형 연쇄 사고로 이어질 뻔한 아찔한 상황이었으나 다행히 인명 피해는 없었다.
경찰 관계자는 “화물차 적재 불량은 자칫 대형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며 “도로 위 안전을 지키기 위해 화물차 운전자와 사업자 모두 관련 법규 준수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