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TBC '사건반장' 갈무리)
심리적으로 힘든 시기에 찾은 상담센터에서 상담사와 부적절한 관계를 맺게 됐다는 여성의 사연이 공개돼 논란이 일고 있다.
지난달 27일 JTBC '사건반장'에서는 심리 상담센터에서 예상치 못한 일을 겪었다는 여성의 이야기가 전해졌다.
A 씨에 따르면 4년 전 기간제 교사로 근무하던 당시 동료 교사와 관계 문제로 힘든 시간을 겪다 심리 상담 센터를 찾았다.
상담이 처음이었던 A 씨는 자신의 이야기를 진심으로 들어주는 상담사에게 마음을 열고 고민을 털어놨다.
이후 연인과의 이별을 겪으며 이 문제로 상담을 이어갔다. 그러던 중 상담사의 태도가 달라지기 시작했다.
상담사는 노골적인 성적 표현을 사용했다. 더군다나 상담사는 유부남이었다. 점점 높아지는 수위에 A 씨는 불편함을 표현했음에도 상담사는 "제가 당신하고 XX하고 싶었나 보다"라고 말했다.
A 씨에 따르면 상담사는 사적인 만남을 제안했고, 술자리 이후 스킨십이 이어졌다. 나아가 상담사는 수위 높은 발언을 넘어서 관계까지 요구했다.
심리적으로 취약했던 A 씨는 상담사의 제안을 거절하지 못했고, 부적절한 관계를 이어가게 됐다고 주장했다.
또한 상담사는 A 씨를 주인공으로 한 음란하고 가학적인 내용의 소설을 작성해 전달하기도 한 것으로 전해졌다.
(JTBC '사건반장' 갈무리)
A 씨는 이런 관계가 이어지면 안 되겠다고 결심하고 폭로하겠다고 하자 상담사는 "너는 그래봤자 상간녀가 되는 건데 소송 비용 감당할 수 있겠냐"라며 협박했다.
얼마 뒤 A 씨는 상담사의 아내로부터 상간 소송을 당했고, 1500만 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받았다. A 씨 역시 상담사에게 민사 소송을 걸어 2000만 원 지급 판결을 받았다.
A 씨는 "제 잘못도 인정하지만 비난을 감수하고 제보한 이유는 상담사가 지자체 지원을 받는 아동 산모 대상 상담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기 때문이다. 협회를 탈퇴해 징계를 피한 채 계속 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이런 사람이 심리 상담을 하는 건 도저히 납득하기 어렵다"라고 토로했다.
이에 대해 상담사 측은 "부적절한 관계였다는 점은 인정한다. 상담이 종료되고 3개월 뒤에 시작된 관계다. 소설을 쓴 이유도 A 씨가 먼저 써달라고 요청한 거다. 지금은 직접 상담하지는 않고 상담센터만 운영하고 있다"라고 해명했다.
rong@news1.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