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전 대통령. (서울중앙지법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 뉴스1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 대상이던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을 호주로 도피시킨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재판이 31일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조형우)는 이날 오후 2시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 혐의를 받는 윤 전 대통령 등에 대한 첫 공판을 진행한다.
이 사건은 윤 전 대통령이 2023년 9월쯤부터 법무부·외교부·국가안보실·대통령실 인사들과 공모해 수사외압 의혹 피의자로 입건된 이 전 장관을 '도피시킬 목적'으로 주(駐)호주대사에 임명했다는 게 골자다.
윤 전 대통령에게 적용된 죄명은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범인도피, 국가공무원법 위반 등 총 3가지다.
윤 전 대통령과 함께 조태용 전 국가정보원장(당시 국가안보실장), 장호진 전 국가안보실장, 이시원 전 대통령비서실 공직기강비서관,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심우정 전 검찰총장(당시 법무부 차관)이 범인도피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박 전 장관과 심 전 차관에게는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도 적용됐다. 이들은 윤 전 대통령과 공모해 공수처에서 수사하는 '순직해병 수사외압 의혹 사건' 피의자인 이 전 장관의 출국금지를 해제하는 과정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다.
조 전 실장과 장 전 실장은 윤 전 대통령과 함께 이 전 장관의 주호주대사 임명 절차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혐의(국가공무원법 위반)가 적용됐다.
재판부는 앞서 1월 14일과 2월 11일 두 차례 공판준비 기일을 열었다. 당시 윤 전 대통령 측은 공소사실을 전부 부인한다고 밝혔다.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은 "피고인은 이 전 장관을 호주대사로 임명한 사실은 있지만 그 외 출국금지 해제나 인사 검증 등에 관여한 사실이 전혀 없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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