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학년도 교육급여 바우처.(서울시교육청 제공)
서울시교육청은 4월 1일부터 2027년 2월 28일까지 저소득층 가정 학생을 대상으로 '2026학년도 교육급여 바우처' 신청을 받는다고 31일 밝혔다.
교육급여 바우처는 기준 중위소득이 50% 이하인 가구에 지급되는 교육활동지원비다. 올해는 전년 대비 평균 단가가 6% 인상돼 △초등학생 50만2000원 △중학생 69만9000원 △고등학생 86만 원을 지원한다.
교육급여 바우처는 신청인 본인 명의의 신용·체크카드, 간편결제(페이코), 기명식 선불카드 중 선택하여 받을 수 있다. 2027년 3월 31일까지 사용하지 않은 포인트는 전액 소멸된다.
다만 서울시교육청은 교육급여 수급자 자격을 신청하면 바우처도 자동 지급된다고 오해해 지원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여전히 발생하고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특히 2026년도에 신규로 교육급여 수급자로 선정된 가정은 한국장학재단 교육급여 바우처 누리집을 통해 별도로 바우처를 신청해야 한다.
교육급여 바우처 신청은 만 14세 이상 교육급여 수급학생 본인 또는 보호자가 할 수 있다. 보호자는 교육급여를 최초 신청한 신청인과 수급학생의 세대주 또는 성인 세대원이다.
기존에 2025학년도 교육급여 바우처를 신용·체크카드, 간편결제, 기명식 선불카드로 받았던 경우에는 2026학년도에도 교육급여 수급 자격이 유지되면 별도 신청 없이 기존 지급 수단으로 카드 포인트가 자동 배정된다.
다만 기존 수급자 가운데 지난 3월 19일까지 지급수단 변경, 즉 자동신청 거절을 완료했거나 2026년도 신규 수급자로 선정된 경우에는 신청 기간 안에 직접 바우처 신청을 마쳐야 한다.
교육급여 바우처 신청 관련 자세한 사항은 한국장학재단 바우처 상담센터를 통해 안내받을 수 있다. 또 숏폼 형식의 '2026학년도 교육급여 바우처 신청 안내 영상'도 서울시교육청 공식 유튜브 채널에서 확인할 수 있다 .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 "자격 심사를 거쳐 선정된 대상자들이 매월 적기에 바우처를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한국장학재단과 긴밀히 협력하는 등 행정적 지원을 이어갈 방침"이라며 "저소득층 가구 학생들의 교육기회 보장을 위해 계속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cho@news1.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