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부터 서울 교육급여 바우처 신청

사회

이데일리,

2026년 3월 31일, 오전 06:02

[이데일리 김응열 기자] 서울시교육청은 저소득층 가정 학생들이 경제적 부담 없이 학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2026학년도 교육급여 바우처’를 내달 1일부터 내년 2월 28일까지 교육급여 바우처 전용 홈페이지에서 신청할 수 있다고 31일 밝혔다.

서울시교육청. (사진=서울시교육청)
교육급여 바우처는 기준 중위소득이 50% 이하인 가구에 지급되는 교육활동지원비다. 올해는 평균 단가가 전년 대비 6% 올랐으며 △초등학생 50만 2000원 △중학생 69만 9000원 △고등학생 86만원을 지원한다.

교육급여 바우처는 신청인 본인 명의의 신용·체크카드나 간편결제(페이코), 기명식 선불카드 중 선택해 받을 수 있다. 내년 3월 31일까지 사용하지 않은 포인트는 전액 소멸된다.

아울러 올해 교육급여 수급자로 새로 선정된 가정은 반드시 한국장학재단 교육급여 바우처 홈페이지에서 별도로 바우처 신청을 완료해야 한다.

교육급여 바우처는 만 14세 이상의 교육급여 수급학생 본인 또는 보호자면 신청할 수 있다. 이때 보호자는 교육급여를 최초 신청한 신청인, 그리고 수급학생의 세대주 또는 성인 세대원이다.

지난해 교육급여 바우처를 신용·체크카드, 간편결제, 기명식 선불카드로 지급받았다면 올해도 교육급여 수급자격을 유지할 시 별도의 신청 없이 기존 지급된 수단으로 카드 포인트가 자동 배정된다. 다만 기존 수급자 중 지난 19일까지 지급수단 변경(자동신청 거절)을 완료했거나 올해 신규로 수급자가 된 경우에는 반드시 신청 기간 내에 바우처 신청을 직접 완료해야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 “저소득층 가구 학생들의 교육기회 보장을 위해 계속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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