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박영기 인천지법 영장 전담 부장판사는 “피의자는 도주할 우려가 있고 소년으로서 구속해야 할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설명했다.
A군은 지난 27일 오전 0시 17분께 경기 안산시 한 공영주차장에서 문이 잠기지 않은 승용차를 절도해 무면허 운전을 한 혐의 등을 받는다.
그는 차량을 몰고 10여㎞ 떨어진 인천 남동구 논현동까지 이동했으며 자신을 추격하는 경찰 순찰차까지 들이받고도 도주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당일 오전 8시께 남동구 논현동 한 주차장에서 도난 차량을 발견하고 주변에 있던 A군을 붙잡았다.
A군은 검거되는 과정에서 자신을 제압하려는 경찰관을 밀친 것으로 파악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