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A양 등은 지난 3일 학교 화장실에서 B양 등 2명을 폭행하고 이를 촬영해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에 올린 혐의를 받는다.
이들의 범행은 B양의 부모가 ‘딸이 급식실이나 학원 가는 길에 가해 학생을 마주칠까 봐 두려워하는데 대처 방안을 조언해 달라’고 온라인 공간에 글을 올리며 알려졌다.
경찰은 고소장을 접수한 뒤 학교전담경찰관 등을 통해 영상 삭제 등을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데일리,
2026년 3월 31일, 오전 07: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