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천시청 전경.(사진=과천시)
현행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4조에 의해 66만㎡ 이상 대규모 택지개발지구에서 건설·공급되는 공동주택은 해당 지역 거주자 30%, 경기도 20%, 수도권 50% 비율로 배정된다.
과천시는 이러한 기준이 기초지방공기업이 시행하는 사업의 취지와 맞지 않는다고 보고 있다. 지역 자산과 재원을 기반으로 추진되는 공공주택 사업임에도 공급 물량의 상당 부분이 타 지역에 배정되는 구조는, 시민의 주거권 보장과 개발이익의 지역 환원 측면에서 한계가 있다는 판단에서다.
이에 과천시는 기초지방공기업이 건설·공급하는 주택에 한해, 해당 주택건설지역 거주자에게 100% 범위 내에서 우선 공급할 수 있도록 자율권을 부여해 달라는 내용의 협의안을 국토교통부에 전달 할 계획이다.
과천시 관계자는 “이번 협의 요청은 지역 주민의 주거 안정과 기초지방공기업의 자율성 확보를 위한 것”이라며 “과천지구 공동주택 사업이 본격화되는 시점인 만큼, 국토교통부와 협의를 이어가겠다”라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