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이데일리DB)
범죄 행위자와 법인을 같이 처벌하는 양벌규정에 따라 함께 기소된 각 법인에는 1억~2억원의 벌금형이 확정됐다.
한샘 등 8개 가구업체는 2014년 1월부터 2022년 12월까지 24개 건설사가 발주한 전국 아파트 신축 현장에서 발주한 주방·일반 가구공사 입찰 783건에 참여해 낙찰예정자와 입찰가 등을 합의해 써낸 담합 혐의를 받았다. 담합 규모는 2조 30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1심은 이들 8개 가구업체 임직원 중 최 전 회장을 제외한 11명에게 각각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각 법인에는 1억∼2억원의 벌금형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담합은 입찰 공정성을 해치고 시장경제 발전을 저해해 국민 경제에 피해를 끼치는 중대한 범죄”라며 “이 사건에선 담합이 장기간 진행됐음에도 당국이나 수사기관에서 발견조차 하기 어려웠다”고 질책했다. 최 전 회장에 대해선 “피고인이 결재한 문서에 담합을 암시하는 문구가 있는 등 담합 사실을 묵인했다고 의심되는 다수 정황이 있다”면서도 “부하 직원들이 한 목소리로 피고인이 담합에 대해 몰랐다고 진술했고 문서 내용을 제대로 살피지 않은 채 비대면으로 일괄 결재한 흔적이 보인다”고 무죄 선고 이유를 밝혔다.
1심에서 유죄가 인정됐던 넵스 측은 항소하지 않아 항소심은 7개 업체에 대해서만 이뤄졌다.
2심은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각 범죄 사실을 발주처 구분 없이 포괄일죄(수개의 행위가 한 개의 구성요건에 해당해 하나의 죄가 되는 경우)로 본 1심 판단에 잘못이 있다며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일부 범죄 사실은 무죄로 판단했으나, 결과적으로는 1심과 동일한 형량을 선고했다. 최 전 회장에 대해서도 “임직원들이 최 전 회장에게 직접 보고한 사실이 있다는 사실 또는 증언 진술을 찾아볼 수 없다. 공모에 가담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며 1심 무죄 판단을 유지했다.
대법원은 2심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보고 상고를 기각했다. 대법원은 “원심이 판단에 대한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건설산업기본법 제95조 제1호 위반죄의 성립 또는 공정거래법 위반죄의 죄수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으로 판결에 미친 잘못이 없다”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