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은석 내란특별검사와 윤석열 전 대통령. (사진=이데일리 DB)
특검은 항소이유서에서 원심이 비상계엄 사전 모의를 뒷받침하는 핵심 증거들을 합리적 근거 없이 배척했다고 주장했다. 구체적으로 2024년 10월~11월 작성된 여인형·이진우의 휴대전화 메모와 작성 시기 확인이 가능한 ‘노상원 수첩’이 비상계엄의 사전 모의 사실을 뒷받침함에도 원심이 이를 누락·배제했다는 것이다.
특검은 또 원심 판결이 내란죄에 관한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확립된 판례(1997년 전두환·노태우 사건)에 배치된다고 지적했다. 대법원 판례와 달리 원심이 비상계엄 시 법률상 허용되지 않는 실력 행사로 나아가야만 내란이 성립한다는 잘못된 결론을 내렸다는 주장이다. 아울러 윤석열 등에 대한 양형이 부당하다는 점도 항소 이유로 제시했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재판장 지귀연)는 지난달 19일 내란우두머리 혐의 등으로 기소된 윤 전 대통령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한 바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