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노동착취·불법 브로커 "뿌리 뽑는다"…법무부 일제 점검 실시

사회

이데일리,

2026년 3월 31일, 오후 03:47

[이데일리 남궁민관 기자] 법무부는 다음달 1일부터 3개월간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고용하는 농·어가를 대상으로 계절근로자 인권침해 실태에 대한 일제 점검을 실시한다고 31일 밝혔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사진=연합뉴스)
이번 점검은 최근 계절근로 현장에서 불법 브로커에 의한 임금 중간갈취, 임금체불 등 인권침해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계절근로 제도 전반을 점검하고, 위법행위를 근절하기 위한 강도 높은 조치다.

점검대상은 계절근로자를 다수 도입하거나 브로커 개입 등으로 사회적 물의가 발생한 27개 시·군이다. 기획조사 등 현장 조사와 사실 확인에 전문성을 갖춘 지방 출입국·외국인관서 ‘조사과’ 직원이 전방위 점검에 투입돼 점검의 실효성을 높일 계획이다.

점검은 △불법 브로커 개입 여부 △임금체불 등 인권침해 여부 △숙소 등 생활여건 전반을 중심으로 이루어질 예정이다. 점검 결과 브로커 개입이 의심되는 경우는 즉시 기획조사에 착수해 불법 브로커 송치 등 엄정 처벌하고, 피해자에 대해서는 ‘외국인 인권보호 및 권익증진협의회’ 등을 통해 체류지원 등 보호·구제 조치를 신속히 시행할 예정이다.

앞서 정부는 올해 1월 23일자로 브로커 행위를 금지·처벌하는 내용의 개정 ‘출입국관리법’을 시행한 바 있으며, 이를 위반 시 3년 이하의 징역,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특히 법무부는 이번 점검 시 적발된 중대위반 또는 시정 요구에 불응하는 지자체 및 농어가에 대해서는 계절근로자 배정을 제한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부적합 숙소 등 생활환경 문제가 확인될 경우 즉시 시정조치를 하거나 관할 지자체에 개선계획 제출을 요구할 예정이다.

이번 점검과 별개로 외국인종합안내센터를 통해서도 부적합 숙소 등 인권침해 신고를 접수받는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취약한 처지를 악용해 임금을 중간에서 가로채는 불법 브로커 행위는 어떠한 경우에도 용납될 수 없는 중대한 범죄”라며 “이번 일제 점검을 통해 현장의 불법과 관행을 뿌리뽑아 계절근로자에 대한 인권침해를 근본적으로 개선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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