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소원 1호' 시리아인 강제퇴거 포함 48건 모두 각하…2차 사전심사

사회

뉴스1,

2026년 3월 31일, 오후 05:23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 걸린 헌법재판소 깃발이 바람에 휘날리는 모습. 2026.3.25 © 뉴스1 이호윤 기자

헌법재판소가 31일 재판소원 청구 사건 가운데 48건에 대해 '각하' 결정을 내렸다. 지난 24일 재판소원 사건 26건을 모두 각하한 데 이어 두 번째 사전심사 결과다. '1호 심판 대상'이 된 사건은 이번에도 나오지 않았다.

헌재는 30일까지 접수된 재판소원 사건 총 256건 가운데 48건을 각하했다고 밝혔다.지난 24일 첫 사전심사에 이어 이날까지 각하된 사건은 총 74건으로 늘어났다. 현재까지 전원재판부에 회부된 사건은 없다.

2차 사전심사 사건은 각하 사유별로 △보충성(1호) 1건 △청구 기간(2호) 11건 △청구 사유(4호) 34건 △기타 부적법(5호) 7건으로 집계됐다.

1호 접수 사건인 시리아 국적 외국인 모하메드(가명)의 '강제퇴거명령 및 보호명령 취소 사건'도 청구 기간을 넘기고, 청구 사유를 갖추지 못했다는 이유로 각하 결정이 나왔다.

이날 결정은 지정재판부의 사전심사를 거친 결과다. 헌재법 72조에 따라 재판소원을 포함한 헌법소원 사건은 재판관 3명으로 구성된 지정재판부에서 사전 심사한다. 이들을 보좌하는 재판소원 전담 사전심사부는 헌법 연구관 8명 규모로 운영되고 있다.

사전심사 단계에서는 청구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사건은 각하하고, 청구가 적법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재판관 전원이 심리하는 전원재판부에 회부하는 결정이 이뤄진다. 헌법소원 심판 청구 뒤 30일 이내에 각하 결정이 없으면 해당 사건을 심판에 회부한 것으로 간주한다.

앞서 헌재는 지난 24일 첫 사전심사에서도 재판소원 사건 26건을 모두 각하한 바 있다.

sae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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