끝나지 않는 산재 사망 쳇바퀴…중대재해 22곳 보니

사회

이데일리,

2026년 3월 31일, 오후 05:50

[이데일리 김정민 기자]
경기 안성 바론건설 아양지구 신축공사 현장에서 콘크리트 타설 중 9층 바닥이 붕괴돼 노동자 2명이 숨지고 5명이 다쳤다. (사진=연합뉴스)
경기 안성의 바론건설㈜ 아양지구 폴리프라자 신축공사 현장에서는 2023년 8월 콘크리트 타설 작업 중 9층 바닥을 지지하던 동바리가 붕괴되면서 노동자 2명이 숨지고 5명이 다쳤다. 숨진 노동자들은 ‘코리안 드림’을 꿈꾸며 입국한 베트남 출신 형제였다.

조사 결과 해당 현장은 공법 변경 이후에도 구조 안전 검토를 실시하지 않았고, 동바리 설치도 설계 없이 진행된 것으로 확인됐다. 작업계획서 작성과 관리·감독 역시 이뤄지지 않았다.

법원은 1심에서 경영책임자에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법인에는 벌금 2억원을 선고했다.

경남 고성의 삼강에스앤씨㈜ 사업장에서는 사망사고가 반복됐다.

2021년 3월과 4월 작업 중이던 노동자들이 잇따라 숨졌지만, 현장은 바뀐 게 없었다. 2022년 2월 선박 화물창 내부에서 작업을 준비하던 노동자가 추락해 또다시 사망했다.

사고 당시 현장에는 안전대 결착 설비가 제대로 설치되지 않았고, 기본적인 추락 방지 조치도 미흡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법원은 반복된 사고에도 안전관리 조치를 하지 않은 책임을 물어 경영책임자에게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법인에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최고 수준인 20억 원의 벌금을 부과했다.

고용노동부는 31일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라 형이 확정된 중대산업재해 발생 사업장 22곳의 명칭과 사고 내용을 관보와 누리집을 통해 공표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사망 등 중대재해가 발생해 형이 확정된 경우 사업장 명칭과 사고 경위, 원인, 최근 5년간 재해 이력 등을 공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고용노동부는 2023년 9월부터 반기별로 공표를 이어오고 있으며, 이번에는 2025년 하반기 확정 사건이 대상이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그간 공표된 전체 사업장 44곳에서 가장 많이 위반된 조항은 유해·위험요인의 확인·개선 점검(시행령 제4조 제3호, 41회·24%)과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업무 수행 조치(시행령 제4조 제5호, 37회·22%)였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충분한 능력이 있음에도 안전을 소홀히 해 중대재해가 발생한 기업에는 엄정한 수사와 경제적 제재를 부과하겠다”며 “안전을 비용이 아닌 투자로 인식하게 만들겠다”고 밝혔다.

이어 “소규모 기업에 대해서는 과감한 지원을 통해 산재 예방에 힘쓸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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