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은석 특별검사. (공동취재) 2025.12.15 © 뉴스1 박지혜 기자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은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의 휴대전화 메모를 근거로 2024년 12월 1일 이전에 비상계엄이 논의됐다고 강조했다. 또 여 전 사령관의 메모가 북한의 무력도발에 의한 비상계엄 선포 여건을 조성한 증거라고 재차 주장했다.
31일 뉴스1이 확보한 257쪽 분량의 윤석열 전 대통령 내란 우두머리 1심 항소 이유서에 따르면 특검팀은 지난 29일 서울고법 내란 전담재판부인 형사1부(부장판사 윤성식)에 이 같은 취지로 주장했다.
특검팀은 여 전 사령관이 자신의 휴대전화에 2024년 11월 4~9일 적은 메모를 주요 증거로 제시했다.
여 전 사령관은 5일 메모에'적은 매우 수세적임', '기다리면 기회가 올 것임' 등 표현과 함께 '호기(好機)를 잡도록 오판하지 않도록 직언드림'이라고 적었다.
특검팀은 항소 이유서에서 이 메모가 "비상계엄 선포 요건이 조성되지 않았음에도 섣불리 비상계엄을 선포하는 오판을 하지 않도록 (윤 전 대통령·김용현 전 국방부장관에게) 직언한다는 의미로 해석된다"고 적었다.
같은날 메모엔 'ㅈ(정보사) ㅌ(특전사) ㅅ(수방사) ㅂ(방첩사)의 공통된 의견임', '4인은 각오하고 있음', '적 행동이 먼저임. 전시 또는 경력으로 통제불가 상황이 와야 함'이라고도 적혀 있었다.
또 전날인 2024년 11월 4일 여 전 사령관은'중견간부 이상이 자발적으로 동조할 수 있도록 하는 조치'라는 메모를 남겼다. 특검팀은 "이는 계엄에 중견간부 이상이 자발적으로 동조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조치, 즉 '북한의 무력도발에 의한 비상계엄 선포 여건 조성'을 의미한다고 봐야한다"고 주장했다.
특검팀은 이같은 여 전 사령관의 메모가 치밀한 비상계엄의 사전 모의를 뒷받침하는 증거임에도 이를 누락·배제했다고 지적했다.
만약 1심 판단대로 윤 전 대통령이 계엄 선포 결심을 이틀 전인 2024년 12월 1일에 했다면, 무인기를 통해 북한 도발을 유도해 계엄 여건을 조성했다는 전제는 성립하지 못하게 된다.
1심은 2024년 10월 27일~11월 15일에 작성된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의 메모가 증거 능력은 있다고 인정했다. 그러나 이 메모가 비상계엄 선포를 위한 여건 조성을 위해 북한에 도발을 했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증명력'은 없다고 판단했다.
특검팀은 여 전 사령관의 메모들이 △모두 평일 근무시간 중에 작성됐다는 점 △북한의 도발을 유인하기 위한 조치를 선제적으로 실행하는 내용이 약 2개월 동안 4회에 걸쳐 일관되게 작성돼 있다는 점 △그중 일부는 상급자 보고용이라는 점에 근거해 여 전 방첩사령관과 이진우 전 수방사령관, 곽종근 전 육군특수전사령관,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이 북한 도발을 유인하기 위한 계획을 짜고 공유했다고 봤다.
mark834@news1.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