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성동, '1억 수수' 증언 거부…'통일교 정교유착' 재판 6월 마무리(종합)

사회

뉴스1,

2026년 3월 31일, 오후 06:18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 2025.9.16 © 뉴스1 안은나 기자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은 한학자 통일교 총재 관련 '정교유착 의혹' 재판부가 "위증죄로 처벌받을 수 있다"고 지적하자, 불법 정치자금 1억 원을 수수한 사실에 대해 증언을 거부했다. 한 총재 등의 '정교유착 의혹' 재판은 오는 6월 12일 마무리될 예정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우인성)는 31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등 혐의를 받는 한 총재 등의 공판기일을 열고 권 의원을 증인으로 불러 신문했다.

권 의원은 이날 오전 불출석 사유서를 냈지만, 재판부는 구인장을 발부했다. 권 의원은 법정에서 "법을 지켜야 해 구인장 발부로 출석했다"고 밝혔다.

권 의원은 2021년 12월 29일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과 만나 '한반도 평화 서밋'에 윤석열 당시 20대 대통령 선거 후보가 참석해 줬으면 좋겠다는 취지의 부탁을 받았지만 "통일교에 대한 세간의 인식이 좋은 편이 아니라 참석하기 어렵다"고 했다고 증언했다.

이어 "윤 전 본부장 또는 동석한 통일교 원로 A 씨가 우리 당(국민의힘) 대선 자금으로 30억~40억 원을 지원해 주겠다는 의사를 표시했다"며 "깜짝 놀라 '지금은 그런 시대가 아니다. 과거 우리 당은 대선자금으로 곤욕을 치렀다. 요즘은 국고보조금이 많이 나오고 국민 후원을 통해 후원금을 받아 선거를 치를 수 있다. 표로만 도와주면 된다'고 했다"고 주장했다.

권 의원은 2022년 1월 5일 윤 전 본부장과 재차 만났다. 그는 이 자리에서 윤 전 본부장이 한반도 평화 서밋에 이재명 당시 20대 대통령 선거 후보 측에도 참석을 요청했고 트럼프 미 대통령도 참석할 예정이라며 윤 당시 후보의 참석을 요청했다고 진술했다.

권 의원은 "참석이 쉽지 않지만 검토해 보겠다는 정도로 얘기했다"며 "그랬더니 17개 시도당의 후원금을 내겠다고 해서 깜짝 놀라 통일교 자금으로 내게 되면 법 위반이니 잘 판단하라고 말했다"고 언급했다.

권 의원은 천정궁을 방문해 한 총재에게 큰절한 사실을 인정했다. 이에 대해 "절에 가든 노인정에 가든 설 직후 가면 큰절로 인사드리는 것이 정치인의 기본자세"라며 "표를 주면 큰절이 아니라 뭘 못하겠나"고 반문했다.

권 의원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1심에서 유죄로 인정한 공소사실을 재차 부인했다.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 측이 '윤 전 본부장이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통일교 정책 등을 지원해 주면 신도들의 표를 동원해 대선을 도와주겠다고 말한 사실이 있나'고 묻자, 권 의원은 "없다. 그 이야기는 왜 나오는지 모르겠다"고 했다.

재판부가 "기억에 반하게 진술하면 위증죄의 죄책을 물을 수 있으니, 기억이 나지 않으면 안 난다고 하라"고 지적하자, 권 의원은 "잘 알고 있다"고 답했다.

특검 측이 '윤 전 본부장의 다이어리에 '권성동 의원 점심. 큰 거 1장 support(지원)'라고 기재돼 있는데 1억 원을 받은 사실이 없다는 거냐'고 지적하자, 권 의원은 "항소심에서 1억을 수수한 사실을 부인하고 있는데 안 받았다고 증언하면 위증이 되는 거냐"고 물었다.

재판부가 "기억에 반하면 위증이 될 수 있고, 증언을 거부할 수 있다"고 설명하자, 권 의원은 "(증언을) 거부하겠다"고 했다.

권 의원은 한 총재의 원정도박 의혹 내사 첩보를 윤 전 본부장에게 전했다는 의혹에 대해 "80대 노인네가 무슨 도박인가 해서 윤 전 본부장과 통화하면서 '너네 총재 도박하냐'고 했더니 '안 한다'고 답했다"며 "잘 대처하라고만 했다"고 진술했다.

'수사가 진행 중인 사실을 알았나'는 특검 측 질문에 권 의원은 "경찰한테 들은 이야기가 아니라 전혀 몰랐다. 누구한테 들었는지 기억나지 않는 찌라시"라고 답했다.

재판부가 '그냥 나온 말 정도면 굳이 전화까지 할 필요가 있나'고 지적하자, 권 의원은 "모르는 사이도 아니고 통일교에서 우리를 도왔고 연을 맺은 사람인데 낭설이라도 알 필요가 있지 않겠냐는 차원에서 알려준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특검 측은 이날 재판 말미에 한 총재에 대한 구속집행정지와 관련해 "재판부가 지난 27일에 급속으로 당일 결정했는데 특검이 당시 경위 파악을 못 해 의견 진술을 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며 "차회에 유사한 상황이 있으면 특검에 의견 진술 기회를 주면 좋겠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여러 이유가 있었다"고 답했다. 재판부가 지난 27일 구속집행정지를 받아들여 한 총재는 4월 30일까지 일시 석방됐다.

재판부는 오는 6월 12일 특검 측 구형 및 최종 의견, 피고인 측 최종변론과 최후진술을 듣는 결심 공판을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권 의원은 20대 대통령 선거를 앞둔 지난 2022년 1월 한 총재의 지시를 받은 윤 전 본부장으로부터 윤 전 대통령 당선 직후 청탁 명목으로 1억 원을 수수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지난 1월 1심은 권 의원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고 1억 원의 추징을 명령했다.

shushu@news1.kr

추천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