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는 초등학교 교사 A씨가 이같은 사연을 토로하며 조언을 구했다.
(사진=챗GPT)
이어 그는 “시부모는 저를 마음에 들어 해서 결혼은 빠르게 진행됐다”며 “이들은 상당한 자산가로, 남편 명의의 신혼집 아파트를 비롯해 고가의 예물과 결혼 비용까지 모두 부담했다”고 전했다.
하지만 결혼 생활은 기대와 달랐다. 남편은 학생이라는 이유로 일하지 않았고, 학업에도 충실하지 않았다.
A씨는 “대부분의 시간을 집에서 게임을 하거나 친구들과 어울리며 보냈다”며 “건축사 자격증을 취득하면 시부모의 건물 관리를 맡겠다고 했지만, 결국 학위도 마치지 못한 채 포기했다”고 토로했다.
또한 A씨는 “낮에는 학교에서 근무하고 집에서는 육아까지 도맡으며 쉼 없이 생활했다”며 “초기에는 자신의 월급으로 생활비를 충당했지만 임신과 출산, 육아휴직이 이어지며 경제적 부담이 커졌다”고 했다.
이후 시부모의 지원이 이어졌다. 시부모는 본인 명의 건물을 남편에게 맡겨 월세를 생활비로 쓰게 했고, 자녀 교육비도 충분히 지원했다. 겉으로는 여유로운 생활이었지만, A 씨는 늘 시부모의 눈치를 보며 지낼 수밖에 없었다.
그러던 중 A씨는 남편이 음란채팅으로 만난 여성과 외도를 저지른 사실을 알게 됐다. 오랫동안 참고 살아온 인내심이 무너졌고, 결국 협의이혼을 결심했다.
A씨는 “위자료와 재산분할 명목으로 아파트값의 절반을 요구하고, 자녀 1인당 월 200만 원의 양육비를 청구했다”며 “그러나 남편은 ‘아파트는 부모님이 전액 사주신 특유재산이라 나눌 수 없고 나는 무직이라 양육비도 줄 수 없다’고 한다. 이렇게 빈손으로 나가야 하나”고 물었다.
사연을 들은 조윤용 변호사는 “부부가 시부모가 사준 아파트에서 혼인 생활을 시작해 10년 이상 거주하는 동안 사연자는 교사로서 일하며 경제활동을 하고 자녀들을 낳아 키우며 혼인 생활을 이어왔다. 남편 명의의 아파트를 관리하고 유지하는 데 충분히 기여했다고 볼 수 있으므로 분할 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조 변호사는 “다만 재산분할 비율이 무조건 반반이 되는 것은 아니다. 아파트 대금 전액을 시부모님이 부담했고 생활비 역시 남편이 무직이기는 하지만 시부모님이 손주들 교육비를 비롯해 사연자 급여 이상의 상당한 지원을 해주셨던 것으로 보인다”며 “객관적인 기여의 측면에서 볼 때 사연자의 재산분할 비율이 일률적으로 50%로 정해지기는 어려울 수도 있다”라고 말했다.
또한 조 변호사는 “실질적으로 남편이 다달이 부모님 건물을 통해 받는 임대료는 부모님이 생활비를 지원해 주시는 것이나 다름없다”며 “다만 양육비 산정 시 고려하는 소득이나 수입은 경위를 일일이 따진 정확한 개념이라기보다는 미성년 자녀들 양육비를 부담하기 위한 전반적인 경제력을 전체적으로 참작하기 위한 요소”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조 변호사는 “남편의 노동이나 재산을 통해 얻는 정확한 소득이나 수입이라기보다는 실제 이 가정의 전반적인 수입 현황을 전체적으로 참작하여 양육비 산정에 고려하게 된다”라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