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일 울산 북구 신천동의 아파트 단지 내 도로변에 교통사고로 숨진 초등학생을 추모하기 위한 꽃들과 과자가 놓여있다. (사진=뉴스1)
B양은 심정지 상태로 인근 병원에 이송됐지만 끝내 숨졌다.
B양은 태권도학원 차량에서 내린 뒤 귀가하기 위해 단지 내 횡단보도를 건너다 변을 당한 것으로 확인됐다.
당시 B양은 도로 맞은편에 있는 집으로 가기 위해 학원 차량 주위를 돌아 왕복 2차로 도로를 건너던 중 단지 내부로 진입하며 직진 중인 SUV와 충돌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SUV가 정차 중인 학원버스를 지나치는 과정에서 사고를 냈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있다. 운전자 A씨는 음주 상태는 아니었다고 한다.
경찰 관계자는 “SUV 운전자 A씨에 대해선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 위반(치사) 여부를, 학원 차량에 대해선 주의 의무 위반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도로교통법 51조는 어린이 통학버스가 정차 중일 때 그 옆을 지나는 차량은 일단 정지해 안전을 확인한 뒤 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같은 법 53조는 어린이 통학버스에 성인 보호자가 동승해 아이의 승하차를 확인하도록 정하고 있다. 보호자가 없는 경우 운전자가 직접 내려 안전하게 하차했는지 확인해야 한다. 이에 학원 측 과실 여부도 조사 대상에 오를 수 있다.
해당 아파트 관리사무소장은 “입주 초반 규정은 단지 내 20㎞ 미만이었지만 어린이 보호를 위해 10㎞로 강화했고, 방지턱도 새로 설치해 사고가 많이 줄어든 상태였다”며 “운전자가 속도 규정만 제대로 지켰어도 이렇게 큰 사고로 이어지진 않았을 것”이라고 착잡함을 감추지 못했다. 실제 아파트 내부 곳곳엔 ‘단지 내 10㎞ 준수’라는 안내문이 붙어있는 상태였다.
사고 현장엔 피해 학생을 위한 작은 추모 공간이 마련됐다. 국화 꽃다발과 편지, B양이 생전 좋아했을 법한 과자와 음료수 등이 놓여 있었다.
주민들은 편지로 ‘꽃처럼 예쁘던 B야. 그곳에서 평안히 꿈꾸렴’, ‘나비가 돼 훨훨 날아가렴. 명복을 빕니다’ 등 애도의 글을 남겼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