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SBS 뉴스 영상 캡처
해당 영상에서 손 변호사는 청주의 같은 프랜차이즈 카페 다른 지점에서 알바생에게 각각 550만 원을 합의금으로 받고, 음료 3잔으로 고소한 사건에 대해 “양 사건이 다 보완수사 내려간 걸로 알고 있다. 공갈도 혐의없음으로 불송치 (결정) 났는데 알바 쪽에서 이의신청을 했고, 커피 3잔 마신 사건도 경찰은 기소 의견으로 넘겼는데 검사가 다시 밑으로 내렸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합의금으로 550만 원 정도 받았다는 것만 가지고는 바로 공갈로 가진 않는다”라고 덧붙였다.
그러자 한 변호사는 “550만 원 어떻게 받았는가? 녹취록 1분만 들어보더라도 (점주가 알바생에게) 굉장히 고성을 지르고 ‘너 전과자 만들어줄 수 있다’(고 말했다)”라며 “작년 기준으로는 (알바생이) 미성년자다. 아동학대 정서적 학대가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지속적으로 고함을 지르는 거, 어떤 혐의를 씌우는 것들도 충분히 아동학대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 변호사는 “550만 원을 (합의금으로) 지급했다는 부분, 그게 만약 아이(알바생)가 미성년자의 나이였다면 이건 법정 대리인이 실제 법률 행위를 하지 않고서는 계약상 취소도 검토해봐야 한다. 그런 부분을 통해서 반환받는 것도 고려해볼 만 하다”라고 설명했다.
또 이 변호사는 “CCTV (영상) 말고 다른 알바생의 진술서가 있다라고 알려지더라. 다른 알바생 같은 경우 점주하고 관계가 우호적일 수 있고 일을 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한다면 (고소당한) 알바생보다 점주 쪽에 좀 더 유리하게 쓸 수밖에 없잖나. 경찰이 정말 세세하게 들여다봐야 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그런 이해관계가 없이 진짜 자기가 본 대로 작성한 게 맞는지, 어느 시점에 본 게 맞는지 이런 부분들이 구체적이지 않다면 진술의 신빙성이 없다고 볼 여지도 있다”라고 했다.
한 변호사는 “그전에도 (알바생이) 업무 태도 불량으로 인해 사유서를 여러 번 썼다고 하더라. 정당한 사유서 요건이 아닐 때 그것을 쓰게 한다든지, 본인의 자유 의지가 아닌데 쓰게 하는 행위도 아동학대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 변호사와 한 변호사는 “음료 3잔으로 알바생을 고소한 점주는 사실 알바생을 대타로 썼다. 불시에 전화해서 ‘잠깐 봐 줄래?’(라고 해서 알바생이 응한 것)”이라는 점을 짚으며 “알바생 입장에선 ‘내가 열심히 해야 기존 알바를 하고 있었던 곳에서도 잘 봐주겠거니’ 생각하고 열심히 노력한 건데 오히려 그런 노력은 전혀 참작되지 않았다”라고 덧붙였다.
“이렇게 국민의 공분을 사지 않았으면 그냥 하나의 사건으로 처리돼서 아이는 처벌을 받았다”는 이 변호사 말에 손 변호사는 “이런 천몇백 원짜리 사건에 행정력이 낭비되는 거다”라고 말하기도 했다.
로이어프렌즈 측은 영상 댓글을 통해 “혹시 이 사건 알바생 가족이나 지인 분들 연락주시면 무료 수임으로 사건 전 과정 조력해드리겠다”고 전했다.
20대 초반인 A씨는 지난해 10월 아르바이트를 하던 청주 한 프렌차이즈 카페의 50대 점주로부터 ‘제보를 받았다. 몰래 음료를 마시고 빼돌린 사실을 인정하라’는 취지의 압박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특히 해당 점주는 교사를 꿈꾸며 재수를 하고 있던 A씨를 향해 “절도죄로 고소하면 징역 살 수도 있고, 대학도 못 간다”며 “너는 구속이다”라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결국 A씨는 음료 30만 원어치를 마셨다는 자술서를 쓰고 합의금 명목으로 550만 원을 건넸다.
이후 분한 마음이 든 A씨는 보름쯤 지나 ‘강압에 허위 자백을 했다’는 취지로 점주를 공갈 등 혐의로 고소했다.
그로부터 한 달여 뒤, A씨에게 같은 프랜차이즈 다른 카페의 40대 점주로부터 고소장이 날아왔다.
A씨가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아이스 아메리카노 등 음료 3잔(1만2800원)을 만들어 마셨는데, 이는 업무상 횡령에 해당한다는 내용이었다.
해당 카페는 A씨가 고소한 50대 점주가 자신과 친한 사이라며 가끔 도와주라고 했던 곳이기도 하다.
A씨는 “해당 음료는 모두 제조 실수로 인한 폐기 처분 대상이었다”며 억울함을 호소했지만, 경찰은 최근 업무상 횡령 혐의로 A씨를 불구속 송치했다. 다만 현재 검찰이 보완 수사를 요구한 상태다.
논란이 커지자 노동부는 기획 감독을 통해 해당 카페의 임금체불 및 임금 전액 지급 위반, 사업장 쪼개기 등을 통한 연장·야간·휴일 근로 수당 미지급 여부 등을 살펴보기로 했다..
특히, 해당 카페 외에 문제가 된 청주 지역 다른 카페에 대한 추가 감독도 할 계획이다.
노동부는 이번 감독 이후 청년 아르바이트생이 다수 일하는 베이커리 카페, 숙박·음식점 등에 대한 감독을 전국적으로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20대 사회 초년생인 청년 아르바이트생이 겪어왔을 부담감을 생각하면 가슴이 아프다”며 “노동시장에 처음 진입하는 사회 초년생은 우리 사회가 함께 보호해야 할 대상”이라고 말했다.
카페 본사인 더본코리아는 “논란을 엄중하게 보고 있다”며 “브랜드 관련 임원과 법무 담당자를 현장에 급파해 사실 관계를 확인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백종원 더본코리아 대표는 31일 열린 회사 주주총회 뒤 “브랜드 이미지도 중요하지만 점주와 매장 직원 모두가 상처를 입으면 안 된다”며 “어느 한 쪽을 위한 무리한 대응보다 상황을 조율하는 방향으로 접근하고 있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