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국제공항 2터미널에 출국을 앞둔 시민들로 북적이고 있다. 2026.2.16 © 뉴스1 박지혜 기자
4월부터 대규모 국제회의 참가를 위해 한국을 방문하는 외국인은 간소화된 입국 우대 심사를 받게 된다.
법무부와 문화체육관광부는 1일부터 300인 이상 외국인이 참가하는 국제회의 참석을 위해 입국한 외국인 참가자에 대해 동반자 2인까지 입국 우대 심사 대상을 확대한다고 밝혔다.
이번 제도 개선은 지난 2월 이대명 대통령 주재로 열린 '확대 국가관광전략회의' 후속 조처다. 기존에는 국제회의 참가자 본인에게만 입국 우대 심사대가 적용됐지만, 이날부턴 가족과 수행원도 혜택을 받게 된다.
마이스 입국 우대 심사대는 외국인 500명 이상 참가하는 국제회의 중 연사와 임원진 등 주요 참가자(전체 참가자의 5% 내외)의 입국 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해 2024년 10월 첫 도입됐다가 이듬해인 2025년 10월 외국인 300인 이상 국제회의로 기준을 완화했다.
마이스 산업 통계에 따르면 2024년 기준 국내에서 외국인 300명 이상 규모로 열린 국제회의는 339건, 참가 외국인은 21만 8000명에 달한다.
법무부는 추가 제도 개선으로 대한민국의 방한 매력도 증진과 함께 국제회의 유치 및 개최가 더 활성화할 것으로 기대한다.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대한민국이 세계 최고의 '마이스' 목적지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관계 부처와 긴밀히 협력해 지원하겠다"라고 했다.
법무부도 "마이스 방한객 유치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해 문체부 등 관계기관과 적극 협력하고 이에 수반되는 인프라를 지속해서 확대해 나가겠다"고 했다.
dongchoi89@news1.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