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왼쪽)와 정성호 법무부 장관(법무부 제공)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서영교 신임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을 만나 "4월 임시국회에서 국가폭력범죄 공소시효·소멸시효 배제 특례법 제정 등 민생·안전 법안을 조속히 처리해 달라"고 당부했다.
정성호 장관은 지난달 31일 오후 한병도 원내대표, 서영교 법사위원장, 김용민 법사위 여당 간사를 예방한 자리에서 법무부가 중점 추진 중인 7대 민생·안전 법안을 설명하고 이같이 말했다고 1일 법무부가 밝혔다.
법무부는 △국가폭력범죄 공소시효·소멸시효 배제 특례법 제정 △집단소송법 확대 입법 △친일재산귀속법 제정 △부패재산몰수법 개정 △전자장치부착법 개정 △범죄수익은닉규제법 개정 △스토킹처벌법 개정 7개 제·개정을 중점 추진 중이다.
정 장관은 특히 "국가폭력 범죄에 대해 민·형사상 시효를 배제하여 끝까지 책임을 묻겠다는 국민주권 정부의 의지가 실현되도록 '국가폭력 범죄의 시효 배제를 위한 입법'을 우선 논의해 달라"고 요청했다.
고위험 성폭력 범죄자에 대한 전자감독을 강화하는 '전자장치부작법 개정안', 교제폭력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관련 법제를 정비하는 내용의 '스토킹처벌법 개정안'의 4월 국회 통과도 당부했다.
정 장관은 "국가폭력 시효 배제 법안을 비롯해 이재명 정부 국정과제와 시급한 민생·안전 법안들이 다수 국회에 계류 중"이라며 "입법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도록 여·야가 합의해 신속히 국회에서 통과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했다.
한 원내대표는 "속도감 있는 입법 성과를 도출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서 법사위원장도 "이재명 정부를 뒷받침할 수 있도록 법무부가 추진하는 7대 법안을 최우선으로 통과시키도록 하겠다"고 했다.
dongchoi89@news1.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