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성호 법무장관, 與 원내대표 예방… 7대 민생 법안 통과 요청

사회

이데일리,

2026년 4월 01일, 오전 08:58

[이데일리 최오현 기자] 법무부가 ‘중점 추진 7대 민생·안전 법안’을 선정해 4월 임시국회 내 입법을 추진한다.
정성호 법무부장관(오른쪽)은 지난 31일 오후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를 예방하여 중점 추진 7대 민생안전 법안을 설명하고 집중 심사를 요청했다. (사진=법무부)


정성호 법무부장관은 지난 31일 오후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서영교 신임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 및 김용민 법제사법위원회 여당 간사를 예방해 ‘중점 추진 7대 민생·안전 법안’을 설명하고 집중 심사를 요청했다.

특히 정 장관은 ‘국가폭력 범죄의 시효 배제를 위한 입법’을 우선 논의해달라고 요청했다. 국가폭력 범죄에 대해 민·형사상 시효를 배제해 끝까지 책임을 묻겠다는 국민주권 정부의 의지가 실현되도록 하기 위해서다.

그 외 법무부 7대 법안에는 △소액·다수 불법행위 피해자 구제를 위한 집단소송제를 확대하는 ‘집단소송법 개정’ △불법사금융 범죄수익을 국가가 직접 피해자에 환부하도록 하는 ‘부패재산몰수법 개정’ △친일재산환수를 위한 조사위원회를 재설치하는 ‘친일재산귀속법 제정’ △유죄판결 없이 범죄수익 몰수가 가능한 독립몰수제를 도입하는 ‘법죄수익은닉규제법 개정’ 등 민생 법안이 다수 포함됐다.

또 △고위험 성폭력 범죄자에 대한 전자감독을 강화하는 ‘전자장치부작법 개정’ △교제폭력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관련 법제를 정비하는 내용의 ‘스토킹처벌법 개정’ 등 국민 안전을 위한 법안도 올해 4월 국회 통과를 목표로 하고 있다.

한병도 원내대표는 “사법 정의를 바로 세우고, 민생 안정·국민 안전을 도모하기 위한 제도개선이 시급하다”라며 “속도감 있는 입법 성과를 도출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화답했다.

서영교 신임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은 “반인권적 국가범죄의 시효 등에 관한 특례법은 저도 대표발의하여 통과시켰으나, 지난 정권의 거부권 행사로 무산됐다”며 “이재명 정부를 뒷받침할 수 있도록 법무부가 추진하는 7대 법안을 최우선적으로 통과시키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정 장관은 “국가폭력 시효 배제 법안을 비롯해 이재명 정부 국정과제와 시급한 민생·안전 법안들이 다수 국회에 계류 중이다”며 “입법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도록 여·야가 합의해 신속히 국회에서 통과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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