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세 이하 수영장 출입금지"…인권위 권고 수용 않은 양양군

사회

뉴스1,

2026년 4월 01일, 오후 12:00

국가인권위원회

강원도 양양군이 만 6세 이하 아동의 수영장 출입·이용을 일률적으로 금지하는 행위를 중단하고 관련 조례 시행규칙을 개정하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 권고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1일 인권위에 따르면 양양군은 "수영장이 안전사고 발생 위험이 높은 시설이므로 6세 이하 아동의 출입제한은 불가피한 조치"라며 인권위 권고에 대해 수용할 의사가 없다고 밝혔다.

양양군은 "해당 수영장은 유아가 부모와 함께 물놀이용품 등을 착용하고 즐기는 시설이 아니라 엘리트 체육 및 군민체육시설의 목적이 강한 시설"이라며 "연령 제한이 없을 경우 동성 보호자의 부주의로 인해 찰나의 순간에 치명적인 안전사고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연령 제한은 필수 불가결한 조치"라고 주장했다.

앞서 인권위는 2024년 8월 문화복지회관 수영장 담당자로부터 6세인 딸이 입장할 수 없다고 안내받은 아버지 A 씨의 진정을 접수했다.

A 씨는 양양군 문화복지시설 운영·관리 조례 시행규칙의 '만 6세 이하 아동은 반드시 동성 보호자와 입장해야 한다'는 내용을 들어 입장을 요구했으나 담당자가 조례를 자의적으로 해석해 입장을 거부했다며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인권위는 해당 수영장의 조치가 나이를 이유로 하는 합리적인 이유가 없는 차별에 해당한다고 보고 양양군에 6세 이하 아동에 대한 일률적인 출입 금지 조치를 중단하고 시행규칙을 개정할 것을 권고했다.

인권위는 해당 수영장은 유아풀이 별도로 마련되어 있는 곳으로 안전요원 배치, 아동 이용 시간 특정, 보호자 동반 여부 등 개별상황을 고려하지 않은 채 연령만을 기준으로 해 아동의 이용을 전면 제한한 것이 부당하다고 봤다.

그러면서 "일률적으로 만 6세 이하 아동의 수영장 이용을 금지하는 것은 아동을 성인에게 방해가 되는 존재로 인식해 결과적으로 아동에 대한 부정적 인식에 기초해 있다"며 "이러한 인식과 관행이 우리 사회 전체로 확산된다면 아동이 여가, 놀이 등의 생활을 영위할 공간은 점점 더 줄어들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했다.

그러나 양양군이 인권위 아동권리위원회 권고를 수용할 의사가 없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인권위는 지난달 11일 군이 인권위 권고를 수용하지 않은 것으로 보고 관련 내용 공표를 결정했다.

인권위는 "지자체가 공공시설을 운영함에 있어 아동 최선 이익의 관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환기하고 재발 방지를 위해 관련 내용을 공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kit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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