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테러의 정의를 정치 영역까지 확대하는 테러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할 가능성이 있다고 의견을 표명했다.
1일 인권위에 따르면 인권위는 지난달 27일 테러방지법 개정안이 표현의 자유와 집회, 결사의 자유,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등을 침해할 우려가 있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국회의장에게 표명했다.
개정안은 테러의 정의에 '정당의 민주적인 조직과 활동을 방해할 목적'을 추가해, 정당 또는 정치인을 대상으로 한 협박·폭력행위를 테러 범주에 포함하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인권위는 테러방지법이 출입국, 금융거래, 통신이용 정보의 수집·분석 및 예방적 조치 등 강력한 공권력 행사를 수반하는 법률이라는 점에서, 그 적용 범위는 명확하고 엄격하게 한정될 필요가 있다고 보았다.
특히 테러 개념이 정치영역까지 확대될 경우 정당 정책에 대한 비판이나 항의 시위 등도 테러로 평가될 가능성이 있다는 게 인권위의 판단이다. 정치활동과 관련한 개인의 사회적 관계, 참여 이력, 정치적 성향 등의 정보가 테러 위험 평가를 이유로 국가기관에 의해 과도하게 수집·분석될 우려가 있어 사생활의 자유와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제한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인권위는 개정안이 정치적 표현이나 집회·시위 활동이 테러로 평가될 수 있다는 우려로 스스로를 위축시키는 ‘위축효과'(Chilling Effect)를 초래할 수 있다는 점도 지적했다. 이 경우 표현의 자유와 집회·결사의 자유 등 국민의 기본권이 침해될 수 있다.
아울러 헌법 제37조 제2항에 따르면 국민의 자유와 권리는 필요한 경우에 한해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지만 목적의 정당성과 수단의 적절성, 침해의 최소성 및 법익의 균형성 등 과잉금지원칙을 충족해야 한다.
인권위는 개정안에 포함된 ‘정당의 민주적인 조직과 활동을 방해할 목적’이라는 개념이 추상적이고 해석의 여지가 넓어, 수범자의 예측 가능성을 저해하고 수사·정보기관의 자의적 해석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명확성 원칙을 충족하는지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또한 정당 및 정치인에 대한 폭력·협박행위는 현행 형법, 공직선거법 등으로도 대응이 가능하다. 따라서 국민의 민감한 정보를 국가기관이 수집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건 과잉금지 원칙에 위반할 소지가 있다고 판단했다.
인권위는 "국가 안전과 국민의 기본권 보호가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관련 입법 및 정책 동향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필요한 의견을 제시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sinjenny97@news1.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