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이민원 '초기 차단' 나선 서울…전문가 개입으로 교원 보호 강화

사회

뉴스1,

2026년 4월 01일, 오후 12:00

정근식 서울시교육감이 31일 오전 서울 관악구 신봉초등학교 내 동작관악학습진단성장센터 이전식에서 축사를 하고 있다. (서울시교육청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2026.3.31 © 뉴스1

서울특별시학교안전공제회는 교원의 민원 대응 부담을 줄이기 위해 특이민원에 대한 전문 대응 체계를 강화한다고 1일 밝혔다. 분쟁으로 번질 가능성이 높은 민원을 초기 단계에서 식별하고 전문가가 개입하는 예방 중심 시스템을 구축해 교육활동 보호를 강화하겠다는 취지다.

이번 조치는 서울시교육청의 교육활동 보호 정책 방향에 맞춰 추진되는 것으로, 교원이 민원 대응 부담에서 벗어나 수업과 생활지도 등 본연의 교육활동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하는 데 목적이 있다. 특히 반복 민원이나 과도한 요구 등 갈등 징후를 조기에 포착해 분쟁으로 확산되기 전에 대응하는 구조를 강화하는 데 방점이 찍혔다.

공제회는 이를 위해 '특이민원 분류 체크리스트'를 마련하고 민원 발생 초기 단계에서 위험도를 판단하도록 했다. 민원 내용과 요구 성격, 제기 방식, 반복성, 외부 확산 가능성 등 기준 중 2개 이상 해당할 경우 특이민원으로 분류해 전문 대응 절차를 가동한다.

특이민원으로 분류되면 교육활동보호전문가가 개입해 사안을 구조화하고 쟁점을 정리한 뒤 조정 방향을 설정한다. 필요시 민원인과 학교 간 조정이나 컨설팅을 진행하고, 법률·행정·심리 지원도 연계한다. 이를 통해 교원이 직접 민원을 대응하는 부담을 최소화하는 것이 핵심이다.

대응 절차는 민원 접수 이후 체크리스트 기반 사전 판단, 전문가 개입을 통한 본 대응, 사후 관리 단계로 이어지는 체계로 운영된다. 사후 단계에서는 조정 결과를 정리하고 추가 민원 여부를 모니터링하는 등 지속적인 관리도 병행된다.

공제회는 제도 안정화를 위해 4월1일자로 정규 인력 3명을 추가 배치해 대응 역량도 강화할 계획이다. 초기 대응의 신속성과 분류 체계의 정밀도를 높이고, 갈등 유형별 맞춤형 지원을 체계화하겠다는 구상이다.

서울시교육청은 민원이 교육 현장의 중요한 소통 창구이지만 일부 특이민원은 교원의 교육활동을 위축시키는 요인이 될 수 있다고 보고, 전문 대응 체계를 통해 교원이 보다 안정적인 환경에서 교육에 전념할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정근식 서울시교육청 교육감은 "민원은 교육 현장의 중요한 소통 창구이지만 일부 특이민원은 교원의 교육활동을 위축시키는 요인이 될 수 있다"며 "분쟁 가능성이 높은 사안에 대해 보다 전문적으로 대응함으로써 교원이 민원 대응 부담 없이 교육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고 했다.

mine124@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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