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도 없는데 진료?”…8600만원 빼돌린 병원 ‘덜미’

사회

이데일리,

2026년 4월 01일, 오후 02:17

[이데일리 안치영 기자] 실제 환자가 내원하지 않았음에도 진료를 한 것처럼 꾸며 수천만원의 건강보험 급여를 타낸 의료기관이 적발됐다. 해당 기관은 진찰료와 시술·처치료 등을 허위로 청구해 총 8607만 원을 부당 수령한 것으로 드러났다. 당국 조사 결과, 이 의료기관은 36개월에 걸쳐 실제 진료 사실이 없음에도 환자가 방문한 것처럼 서류를 꾸며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해온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따라 당국은 부당이득금 전액을 환수하고, 약 4억 3000만원에 달하는 과징금을 부과했다. 또한 명단 공표와 함께 형법상 사기죄로 고발 조치도 이뤄졌다.

서울 시내 국민건강보험공단 모습.(사진=뉴시스)
이처럼 건강보험 재정을 위협하는 거짓 청구 사례가 잇따르면서 정부가 강력 대응에 나섰다. 보건복지부는 6개월간 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을 허위로 청구한 44개 의료기관 및 약국의 명단을 공개한다고 1일 밝혔다.

이번 공표 대상은 병원 1곳과 의원 28곳을 비롯해 치과의원, 한방병원, 한의원, 약국 등이 포함됐다. 이들 기관은 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을 거짓으로 청구해 업무정지나 과징금 처분을 받은 뒤 심의를 거쳐 명단 공개가 결정됐다.

명단 공표는 일정 기준을 충족한 기관에 한해 이뤄진다. 거짓 청구 금액이 1500만원 이상이거나, 전체 요양급여비용 대비 허위 청구 비율이 20% 이상인 경우가 대상이다. 이후 소비자단체, 법률 전문가, 의료계 관계자 등이 참여하는 심의위원회의 검토를 거쳐 최종 확정된다.

특히 공표 전에는 해당 기관에 사전 통지를 하고 20일간 소명 기회를 제공하는 등 절차적 정당성도 확보하고 있다. 최종 확정된 명단에는 기관명과 주소, 대표자, 위반 내용, 행정처분 등이 포함된다.

공개된 명단은 4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6개월간 복지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민건강보험공단 등 관련 기관 홈페이지에 게시된다.

정부는 명단 공개를 통해 경각심을 높이고 건강보험 재정 누수를 막겠다는 방침이다.

권병기 복지부 건강보험정책국장은 “거짓 청구 의심기관에 대한 현지조사를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명단 공표를 병행해 부정 행위를 근절하겠다”며 “건강보험 재정이 낭비되지 않도록 관리·감독을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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